감사 실시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1. 감사 주기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2. 시설장 및 담당자의 사망 또는 경질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함 3. 감사보고서 작성후 이사회 보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법인 감사에 대한 규정 법인의 감사에 대한 규정을 ..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