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6 2024년 사회복지사 추석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사 추석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수당의 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 및 지급일명절휴가비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봉급액의 120%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신입 5급 기준 2,093,900원 x 60% = 1,256,340원 2.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소관부처시설종류세부종류관련법생활시설이용시설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재가노.. 2024. 8. 28. 2024년 인천 사회복지사 추석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 기준) 2024년 인천 사회복지사 추석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수당의 종류추석 명절휴가비 2. 지급대상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3. 지급액※ 봉급액의 60%※ 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 초봉 2,140,300원 x 60% = 1,284,180원 4. 지급회수봉급액의 60%씩 연 2회 5. 지급일 설날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지급하는 출산휴가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미지급(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미포함) 2024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 기준표 안내 (급여, 인건비, 호봉, 처우개선비)인천.. 2024. 8. 27.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1. 사무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 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국내.. 2024. 2. 17.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업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 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2.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3. 보조금수입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 2024. 2.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