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7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와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1. 운영기준(안) ※ 동 운영기준(안)은 예시이므로, 위탁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할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 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기관”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 2024. 2. 2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 정 1988. 2. 8. 보 건 사 회 부 령 제813호 일부개정 1993.12.27. 보 건 사 회 부 령 제922호 일부개정 1998. 1. 7. 보 건 복 지 부 령 제 5 7 호 일부개정 1999. 3.11. 보 건 복 지 부 령 제 9 8 호 일부개정 2005. 7.15. 보 건 복 지 부 령 제323호 타법개정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09. 2.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9 1 호 타법개정 2010. 3.19. 보 건 복 지 부 령 제 1 호 일부개정 2012. 8. 7. 보 건 복 지 부 령 제152호 타법개정 2012. 8.31. 보 건 복 지 부 령 제269호 일부개정 2012. 8.. 2024. 2. 1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총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총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재무・회계규칙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재무・회계규칙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소관부처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 2024. 2. 7.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 2024. 2.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