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최저임금 월급 2,096,270원 (시급 10,030원)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봅시다. 1.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결정 고시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내용 고용노동부는 7.12.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3. 고용노동부 장관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
2024. 8. 7.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표 (100%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명, 원)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참고. 2024년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원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
2024. 2. 25.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에 의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