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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6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무연고자 금품 처리)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법 제45조의 2관련) 1. 사회복지시설 사망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 처리 절차 규정 조항 신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 2024. 1. 26.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법 제38조 관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