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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by 봄 소셜워커 2024. 1. 23.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법 제38조 관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2. 시설의 재개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운영 중단 사유 해소 여부 및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3. 시설의 폐지신고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군・구 추가 조치사항:시설의 휴지 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지체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4. 지자체 조치사항

시설 휴지・재개・폐지 시 지자체 조치 사항(법 제38조제3항)
‒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시설거주가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법 38조에 따라, 시설 폐지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신고가 수리된 즉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지 신고 수리 전까지 결산보고, 보조금 정산, 입소자 퇴소보고, 종사자 퇴소보고 등의 업무 처리의 완료 여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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