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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

by 봄 소셜워커 2024. 1. 20.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을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1) 시설장(법 제35조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종사자(법 제35조의2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해석 19-0491)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로 
일괄 규정
(적용대상 : 시행일(2019.6.12.)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법률 제14884호(2017.12.20. 시행)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 
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시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 5일 시행 전) 

 

겸직 허용 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참고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ⅲ)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ⅳ)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

 

 ‒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가능(「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여 그 상근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시설장의 채용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운영자 
이므로 시설장이 겸직을 하고자 할 때는 겸직 업무의 영리업무 해당 및 시설운영 지장 여부 등에 
대해 법인 등 채용주체에 1차적인 판단을 받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 만일 법인 등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그 겸직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시설장 교체까지 가능) 대상이 
될 것이므로,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겸직 가능 여부를 협의해 올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의 
상근의무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의무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시설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겸직관련 사례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이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임용절차, 보수,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됨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채용・임명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주체인 개인이 시설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성 판단 기준 >
① 시설장의 임용절차 및 임용기준
  - 임용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최종 임용 결정되는지 여부 등 [임용형태의 구분(위탁/채용)]
② 근로계약서의 근무표가 실제 존재하는지, 근무기간・장소・시간・업무내용을 지정하는 자가 있는지 
③ 시설장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또는 근태 관련 별도 제재 사항을 적용받는지 여부
④ 시설, 비품 소유 주체 및 업무 공백 시 시설장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⑤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운영비 부담의 주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유무
⑥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근무기간, 근로시간,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 휴가 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적용되는지 여부
⑦ 보수와 관련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보수 산정 포함 여부 
⑧ 시설장에 대한 매년 또는 정기적인 업무수행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연봉 협상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⑨ 시설장 업무(시설 규칙 제정, 예산 집행,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최종 지휘권자 및 승인권자 유무 
⑩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자 여부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제출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받을 필요가 있음

 

관련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2009.7.8. >
 보육시설 또는 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업체가 시설의 원장을 임명 
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원장과 수탁업체 대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2000.7.6, 중노위2000부해 161) >
 법인으로부터 임명된 사회복지법인 원장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이를 당연히 근로기준 
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업무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장은 사 
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고용보험] 가입대상(고용보험법 제8조), 사용자・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구분은 별도 기준 적용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제1항) 
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 
나) 예외적으로 공동운영위원회 둘 수 있는 경우

 

사회복지 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시설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

 

사회복지이용시설: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 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6조제1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하는 바,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 관련 위원회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시설의 장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는 보기 어려움
  ‒ 다만, 시설의 장은 위원회의 순기능적 측면을 감안하여 그 심의사항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지자체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시설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논란이 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및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제3항)
※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 시킬 것)

 

회의 결과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회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참여자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는 허용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면회의가 적절함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종사자 60세
* 원칙적으로 설립자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주체이자 
동시에 시설장인 자를 의미하나, 법인 설치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운영 신고 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설립자의 의미에 대해 실질적인 측면(개인재산 출연여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재직 중인 시설장에게 설립자 지위 인정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함. 다만, 설립자의 시설 
사유화 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
** 설립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위 지급상한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취약지 등 지역적 특성 및 
종사자 직군별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음.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희망이음 공고 기능 개통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②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제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에서 제외함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은 70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함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12월 31일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 
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함
※ 2021년 정부합동감사 제도개선 과제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ʼ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 
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안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는 카드
* 신청문의: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26)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할 것[관련안내: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5071(2011.11.9)호 및 사회서비스자원과 ‒1535(2012.3.29)호]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하기 바람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것


보조금 전용카드란?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각 시・도는 상기 제한업종 외의 추가사항은 시설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 하에 확대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보조사업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교부 및 사용하여야 함.
수령한 보조금은 시설회계 중 보조금 수입으로 처리

 

유의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우선 수입 처리한 후 시설전출금으로 세출하고, 이를 시설회계에서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 법인회계나 시설회계가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중의 일부이므로, 시설회계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

 

각 지자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시・도별로 
기 도입 운영 중인 보조금전용카드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시행하는 등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을 클린카드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래방 등에서 유흥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적발

 

기타사항: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ʼ10.4.19.)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시행함
*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유형에 따른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도 가능

 

4.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시설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 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 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 제8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 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 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 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 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시설생활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시・군・구는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비치서류 등 법령준수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기 바람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서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법 제58조)

 

6.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1)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법 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시행규칙 제22조 관련)
1.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법 제43조)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음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 시기는 
각 시설 담당 사업부서에서 정해 공개하도록 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도입

1) 추진배경
2014.12.4.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 보조금 
개혁 방안을 추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구축하고, 2017. 
1월부터  일부  개통(2017.7월  전체  개통)하여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중복・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업무 효율화
‒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 현황 및 
성과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3)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 사용
(대상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국비 매칭없이 지방비로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사용대상 아님

 

(사용시기) 2018년부터

 

(사용방법)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시스템 간 
정보연계로 추가업무 최소화)

 

(주요변경사항)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 사용 - 주요변경사항


4) e나라도움 사용문의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콜센터(1670-9595)

 

8. 기타 사항

1) 시설(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시설 안전사고, (법인포함)관련 비리, 민원 
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담당부서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동시에 보고
※ 보고내용은 사건・사고 개요, 시설(법인)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 및 향후계획 등임

 

2)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
‒ 각 시설별로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


3) 사회복지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면 법인 관할 행정관청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개별 시설법 및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내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관 및 관리할 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유형별 시설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2013.12.18.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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