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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4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

by 봄 소셜워커 2024. 1. 18.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제3호)에 과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중증 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미신고시설복지시설로서 신고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를 수용・보호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 적용

 

- 완화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기준 적용 종료 안내
개별 시설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ʼ09. 12. 31.자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완화된 기준 적용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기한 종료 이후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개인운영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5.8.1.~ʼ09.12.31.까지 완화된 신고요건을 적용(시・군・구 신고)한 시설이며, 각 시설과의 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ʼ09년 12월 31일 완화기준의 적용이 종료됨

 

사회복지시설 신고의 법적 성질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ʼ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수리를 요하는 신고)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 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 여부 결정(필요 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및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 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2.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근거 법령의 관련규정 등을 확인할 것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3. 신고접수시 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정관변경 등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행정절차법」 제40조 참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 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의 별표 1~별표 10을 참고하여 작성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건물 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

 

4.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시설종류별)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시 경기과천‒장애인‒20060715‒01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 시 신고증을 재교부

시설은 시설 내부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시설 외부 간판에도 신고증 번호를 표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외부게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시설의 경우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해당시설 생활자의 보호 실익이 신고증 번호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유형의 지침 등을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위탁시설 포함)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함

 

5.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별도 발급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별로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 법인이 설치・운영(수탁 포함)하는 시설의 경우 “법인명(단체명)”에 법인명칭을 기재하거나 법인명칭과 시설명칭을 병기하는 형태 등으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세무관서에 신청할 수 있음(권고사항)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6.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 위탁대상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국가・지자체 외의 자(법인・개인 등)가 설치한 시설은 위・수탁 불가)
※ 국・공립 시설과 달리 법령상 위・수탁 근거가 없음에 유의

 

수탁자의 자격: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개별 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 시 해당 개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에는 그에 따름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필요 시 공개모집 관련 일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가능)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선정기준의 설정
※ 수탁자 선정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선정 전에 공개하여야 함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선정주체: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법인의 정관(수탁하고자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 임의사항: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시설 위・수탁시 종사자 고용승계가 원칙임

 

※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할 것(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단,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위원의 구성
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1호부터 제4호까지를 참고하되, 가능한 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것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수탁자 선정 심의 시 심의내용 및 이행계획을 포함할 것),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계약기간:5년으로 함

 

위탁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①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
② 수탁자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단, 수탁 받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을 지체없이 교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중에 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ʼ10.4.) 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ʼ10.4.)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700(ʼ10.10.4)호 문서로 안내함


‒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에 필요한 역량(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것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 가능
※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
☞ 계약의 갱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 2016년 8월 4일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위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반드시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할 것

 

실적 등 확인 관련 유의사항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신청자에게 ‘종전의 지도・감독사항과 관련된 이력’ 및 ‘운영실적’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해당 신청자가 시설 위탁운영에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따라서 수탁자 모집공고 시 공고일 현재 확인 가능하거나 확정된 지도감독결과 및 운영실적 등의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실적자료 등의 기간 선정에 있어 적정을 기하기 바람

예시 ʼ12년 12월 ○○군이 위탁공고를 하면서 비리나 운영실적 등 자료작성 대상기간을 ʼ12년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년(ʼ09~ʼ11년)에 대해서만 심사한 결과, ʼ12년에 시설운영 부실로 지적받은 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공정성 논란 발생

 

7.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

- 시행규칙 제21조 단서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ʼ20.1.3. 공포, 시행) 사유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3가지 요건 및 절차를 필요로 함

 

수탁자의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 수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탁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함
②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수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
※ 수탁자 제한 사유: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이 우선 위탁받을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공개모집 예외 사유
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ʼ20.1.3.)이후 설치되는 국・공립시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평가 결과, 2회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


③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 유지(계약 갱신 포함)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2. 개별기준 4.라) 및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2. 개별기준 9.)


④ 취약지 소재 시설 등 공익적 이유로 우선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공개모집 예외 사유 적용 시, 위 수탁자의 자격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

 

공개모집 예외 절차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법인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 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함


② 공개모집 예외의 경우에도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출처 :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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