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
이번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합니다.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합니다.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3.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별표 4.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해당직종 | 봉급적용 | 비고 |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
보육교사 |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 선임사회복지사 | 과장 | 부장·사무국장 |
연한 |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 3급 | 2급 | 1급 |
연한 | 4급으로 만3년(4년차)이상 | 3급으로 만5년(6년차)이상 | 2급으로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명절휴가비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9.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관련법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보건 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복지법」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ㅇ피해장애아동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
「아동복지법」 | ||
질병관리청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여성 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10.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11.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에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 (1) | 2024.01.20 |
---|---|
2024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 (0) | 2024.01.18 |
202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이용시설, 생활시설) (0) | 2024.01.17 |
2024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0) | 2024.01.16 |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급여, 호봉표) (0) | 2024.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