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2024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

by 봄 소셜워커 2024. 1. 5.

2024년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

 

이번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합니다.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합니다.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별표 1. 2024 년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이용시설 )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별표 2. 2024 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의료직 )

 
 

3.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별표 3. 2024 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 ( 사무직 )

 
 

별표 4.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별표 4. 2024 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관리직 )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보육교사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사무국장
연한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3급2급1급
연한4급으로 3(4년차)이상3급으로 5(6년차)이상2급으로 7(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3(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근무수당 등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9.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세부종류관련법
생활시설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ㅇ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질병관리청결핵・한센시설◦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10.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_총칙 및 봉급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_호봉확정 및 승급, 보수의 지급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_수당 및 퇴직금 및 보칙

 
 

11.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_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_적용 원칙 및 기타 사항 1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_기타 사항 2

 
 
2024년에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종)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0.61MB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

이번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donation1.tistory.com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 ’24년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2.

donation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