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별표 9) 추가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2.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 권고 기준(의료직)
3.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 권고 기준(사무직)
4.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관리직)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해당직종 | 봉급적용 | 비고 |
조리사, 취사원 | 별표4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
기능교사, 사서 등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 |
보육교사 |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 선임사회복지사 | 과장 | 부장·사무국장 |
연한 |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3년(4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 3급 | 2급 | 1급 |
연한 | 4급으로 만3년(4년차)이상 | 3급으로 만5년(6년차)이상 | 2급으로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3급으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명절휴가비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의 120% | 봉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
시간외근무수당 등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봉급표 작성
※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9.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관련법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보건 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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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복지법」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ㅇ피해장애아동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장애인복지법」 |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
「아동복지법」 | ||
지역보조기기센터 | ◦지역보조기기센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질병관리청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여성 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
통일부 | 탈북민지원시설 | ◦하나센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0.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12.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5년에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4230&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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