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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by 봄 소셜워커 2024. 12. 21.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 2024년 제2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개최(12.18) -
-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안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8일(수)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22.12.6. ~ '24.12.5.)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되었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5년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봉급 및 인상액(안) >

(단위 : 원)

구분호봉‘24년 봉급(A)‘25년 봉급(B)인상액(B-A) 인상률
생활이용
원장관장1호봉2,795,9002,879,80083,9003.0%
10호봉3,901,5004,018,600117,1003.0%
사무국장부장1호봉2,516,8002,592,40075,6003.0%
10호봉3,544,0003,650,400106,4003.0%
생활복지사과장1호봉2,323,6002,393,40069,8003.0%
10호봉3,214,4003,310,90096,5003.0%
선임
생활지도원
선임
사회복지사
1호봉2,213,7002,280,20066,5003.0%
10호봉2,943,0003,031,30088,3003.0%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1호봉2,140,3002,204,60064,3003.0%
10호봉2,740,1002,822,40082,3003.0%
기능직-1호봉2,060,8002,122,70061,9003.0%
10호봉2,502,3002,577,40075,1003.0%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소 속직 위성 명
위원장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가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조상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이철선
지엘청소년연구재단선임연구위원박찬임
사회복지사 등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박일규
대전사회복지사협회회장이진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회장유태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박노숙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사무총장송근창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무총장조남권
시민단체 한국치매가족협회회장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로고스파트너 변호사전별
관계 공무원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유주헌
기획재정부경제구조개혁국장주환욱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최관병

 

붙임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 추진 배경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방이양(’05년) 이후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 주요 내용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성격)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
 
○ (적용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내용) 직위별 호봉에 따른 봉급·수당(시간외, 명절휴가비, 가족)  
 
○ (마련 절차) 보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무원 보수규정 확정 後 가이드라인 확정(1월 초)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964&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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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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