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5년 서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 ’25년 처우개선
ㅇ 공무원 인건비 인상 기준을 적용해 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복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
- '25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고시(1.3자)에 따라 전체 인상률 3.0%책정, 하위직급·저연차 호봉구간의 일부 0.4~0.8% 추가인상, 자녀수당 지급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25년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 노력
연도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평균인상률 | 3.63% | 3.81% | 3.97% | 4.17% | 2.05% | 3.88% | 0.90% | 1.4% | 1.7% | 2.5% | 3.0% |
이용시설 | 3.36% | 3.67% | 3.71% | 4.12% | 2.06% | 3.89% | 0.90% | 1.4% | 1.7% | 2.5% | 3.0% |
생활시설 | 4.18% | 4.78% | 5.27% | 4.28% | 2.04% | 3.87% | 0.91% | 1.4% | 1.7% | 2.5% | 3.0% |
공무원 인상률 | 3.8% | 3.0% | 3.5% | 2.6% | 1.8% | 2.8% | 0.9% | 1.4% | 1.7% | 2.5% | 3.0% |
ㅇ 全 종사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분위기 조성
- 미성년자 자녀를 둔 종사자에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종사자가 사용
ㅇ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여 서울시 시설에서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를 예우하고 퇴직 후 인생 설계를 위한 준비기간 퇴직 전 제공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급여, 호봉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3.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24년 대비 |
가 족 수 당 |
정규직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
매월 |
- 배우자 4만원 - 자 녀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이후 12만원 - 기 타 2만원 |
자녀 수당 인상 |
시간외근무수당 ※시설장 제외 |
소정근로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
일반직 근무자 :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
|
명 절 휴 가 비 |
정규직원 (재직중인 종사자) |
기본급의 12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60%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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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액 급 식 비 | 정규직원 | 정액 (13만원) | 매월 | 13만원 | 1만원 인상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만원) | 매월 | 20만원 |
- 통상임금 = 봉급(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 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일 근로수당 지급 가능
- 교대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 자간의 계약에 의함
4.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ㅇ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 지급 가능
ㅇ 부양대상자 인정 범위
① 배우자 (사실혼 제외)
② 직계비속 중 자녀 ((외)손자녀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자
③ 직계존속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여자(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④ 형제자매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만)19세 이상도 포함)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 ||
① 배 우 자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② 직계존속 : 계부 및 계모도 요건 충족 시 지급 가능 ③ 직계비속 : (만)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만)19세 이상의 장애 자녀 - 입양자녀 - 재혼으로 배우자의 친생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 이혼의 경우, 자녀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지급 ④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요건에 맞을 경우, 대상자 포함 |
ㅇ 지급요건 (❼, ❷ 요건 동시 충족)
❼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❷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ㅇ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 둘째 월 8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 그 외 부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예,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5만원)
ㅇ 지급 및 소멸시기
- (전액지급) 지급사유의 발생 및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전액 지급
·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
· 사망 : 사망일
· 결(재)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이혼 : 재판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지급사유 소멸일
- (일할지급) 인사상 임용(발령)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지급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ㅇ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
v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②사립학교, ③별정우체국, ④공공기관, ⑤지방공사 ⑥지방공단, ⑦국립학교 - ⑧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명절휴가비
ㅇ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 *26페이지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에 한함
ㅇ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ㅇ 지 급 액 : 지급 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ㅇ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 >
•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0 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0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1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5. 서식_부양가족신고서
5. 서식_병가신청서
5. 서식_퇴직준비휴가 사용 신청서
6.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적금 납입 불가
- 예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구입 가능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 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 (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ㅇ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 영수사용 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7.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ㅇ 경력 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025. 1. 1. 기준)
구분 | 인정 비율 |
인정대상경력 |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 경력 |
100% |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 위 요건 미충족시 80% 인정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유사경력 ⑩에서 이동, ’24년)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 사회복지법인의 본사무소, 사무국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법인·시설 회계,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사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 ※ 위 요건 미충족시 80% 인정 3.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2002~2005.7.31.)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로 확인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2~ʼ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 시설로 전환한 시설 |
구분 | 인정 비율 |
인정대상경력 |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
||
유사경력 |
80% |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직종: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 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 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 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구분 | 인정 비율 |
인정대상경력 |
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근무한 경력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 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 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증을 소지하고 상근 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6.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 2018년 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 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활동지원사 경력의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5.1.1.부터 적용(서울시)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 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 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 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구분 | 인정 비율 |
인정대상경력 |
22.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구 전담인력)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13.12.5)되기 전의 근무경력) * 종전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한 경우, 18.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일한 경우 ’25.1.1부터 적용(서울시) 2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5.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 무한 경력 26.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27.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 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 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8.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9.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 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 동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2.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구분 | 인정 비율 |
인정대상경력 |
33.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5.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 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6. 「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 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7. 「아동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 른 아동보호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 무한 경력 38.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0.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 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㊶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4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 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㊷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㊸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근무경력은 근무 구간별 범위까지 경력인정(’24년 6월말, 7월말, 10월말일까지 3구간) 4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담기관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5. 「치매관리법」제16조의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또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4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종 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7. 복지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 에서 근무한 경력 ※ ㊼은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8.1.1.부터 적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근무경력 인정은 ◯43 번 근무구간 범위와 동일 적용 48. 복지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 ㊽는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
||
1. 이 외에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타시설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
||
2.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 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 | ||
3.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 ||
유의 사항 |
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47”는 2018년부터, “48”는 2024년부터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 |
5. 종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1부터 적용“의 의미 ’△△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된다는 의미로, 과거의 급여를 소급하지 않음 |
||
6. 군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 |
9. 서울시 처우개선 적용 사회복지시설 유형
소관부처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관련법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보건 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학대피해아동쉼터 |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복지법」 |
|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ㅇ피해장애아동쉼터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장애인복지법」 |
|
정신건강증진시설 |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시설 |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관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자활센터 |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다함께돌봄센터 |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
「아동복지법」 | ||
지역보조기기센터 | ◦ 지역보조기기센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여성 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보호시설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10.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가. 처우개선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제31호) ㅇ '24년 제1회 서울시 처우개선위원회 안건 심의('24.8.28.)
□ 추진경과
ㅇ 2013년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
ㅇ 2014년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 ㅇ 2017년 시설의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5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 ㅇ 2017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17) 유급병가(’19), 자녀돌봄휴가(’20), 건강검진휴가(’21)
ㅇ 2021년 국비시설과 시비 사회복지시설 모두 단일임금체계 100% 완료
- 국비시설에 市단일임금제 단계적 적용(’20 ~ ’21)
ㅇ 2022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 마음건강지원사업, 종합건강검진비지원사업(’22)
ㅇ 2024년 정액급식비 월 12만원 (10만원 ⇒ 12만원) , 종합건강검진비 대상 확대 (근속기간 5년 ⇒ 3년)
□ 처우개선 대상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개별 법령에 의거 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가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시설과 서울시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료급여법」,「기초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ㅇ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직제, 직위, 정원 등의 지침과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 종사자 ※ 정규직(正規職), 계약직(契約職) 등 고용형태 여부 불문
□ 서울시 처우개선 대상 시설현황
ㅇ 시설 수 및 종사자 수 : 1,927개소(58개 유형), 16,306명
ㅇ ’24년 이용·생활시설별 종사자 급여현황 (단위: 명, 천원)
직위 | 이용시설(1,327개소, 10,430명) | 생활시설(507개소, 5,215명) | ||||
종사자수 | 평균호봉 | 평균급여 | 종사자수 | 평균호봉 | 평균급여 | |
관장 | 621 | 21.7 | 69,667 | 328 | 20.7 | 69,686 |
사무국장 | 328 | 21.1 | 70,091 | 133 | 18.7 | 69,581 |
3급 | 760 | 18.1 | 58,162 | 486 | 17.3 | 61,220 |
4급 | 2,146 | 13.6 | 53,383 | 432 | 15.9 | 59,917 |
5급 | 5,501 | 6.5 | 42,361 | 3,186 | 10.8 | 50,346 |
관리직 | 921 | 10.1 | 41,193 | 387 | 10.4 | 46,657 |
기능직 | 153 | 8.6 | 34,163 | 363 | 10.1 | 45,203 |
11. '25년 처우개선 계획
□ ’25년 처우개선
ㅇ 공무원 인건비 인상 기준을 적용해 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복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
- '25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고시(1.3자)에 따라 전체 인상률 3.0%책정, 하위직급·저연차 호봉구간의 일부 0.4~0.8% 추가인상, 자녀수당 지급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25년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 노력
연도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평균인상률 | 3.63% | 3.81% | 3.97% | 4.17% | 2.05% | 3.88% | 0.90% | 1.4% | 1.7% | 2.5% | 3.0% |
이용시설 | 3.36% | 3.67% | 3.71% | 4.12% | 2.06% | 3.89% | 0.90% | 1.4% | 1.7% | 2.5% | 3.0% |
생활시설 | 4.18% | 4.78% | 5.27% | 4.28% | 2.04% | 3.87% | 0.91% | 1.4% | 1.7% | 2.5% | 3.0% |
공무원 인상률 | 3.8% | 3.0% | 3.5% | 2.6% | 1.8% | 2.8% | 0.9% | 1.4% | 1.7% | 2.5% | 3.0% |
ㅇ 全 종사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분위기 조성
- 미성년자 자녀를 둔 종사자에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종사자가 사용
ㅇ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여 서울시 시설에서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를 예우하고 퇴직 후 인생 설계를 위한 준비기간 퇴직 전 제공
□ 14개 세부추진 과제 (신설 2개)
분 야 | 사 업 명 | 주 요 내 용 |
인건비 | 1. 시비지원시설 | - 봉급 인상률 3%, 969개소 10,367여명 |
2. 국시비지원시설 | - 봉급 인상률 3%, 958개소 5,939여명 | |
3. 보조금 지원기준 |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 |
휴 가 |
4. 장기근속휴가 |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 부여 |
5. 유급병가 | -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 |
6. 가족돌봄휴가 확 대 | -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전 종사자에게 유급휴가 3일 부여 | |
7. 건강검진휴가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부여 | |
8. 퇴직준비휴가 신 설 | - 서울시 소관 시설 15년 근속 정년퇴직자에게 연 10일 유급휴가 부여 | |
부가급여 |
9. 복지포인트 | - 정규직원 : 10호봉 이상 400P, 10호봉미만 300P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비정규직 (보조사업 전담인력) 등 : 300p |
10. 건강검진비 지원 확 대 | -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만 30세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주기로 지원 | |
11. 마음건강 지원 | - 직장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
12. 연가보상비 지원 신 설 |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종사자에게 연 3일 범위 내 지급 가능 | |
처우개선 지원사업 |
13. 대체인력 지원 확 대 | -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
14. 단체연수비 지원 |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비 지원 |
□ '25년 주요 변경사항
12. 세부 추진
종사자 인건비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ㅇ 지원대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 32개 시설유형 969개소, 약 10,367여명
ㅇ 지원기준 : ’24년 대비 봉급 3.0% ㅇ 지원계획
(기준 : 2025.1.1,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번 | 소관부서 |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24년 예산 | ’25년 예산 | |
합 계 | 969 | 10,367 | 502,023 | 526,775 | |||
1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40 | 390 | 20,783 | 21,563 | |
2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159 | 214 | 8,852 | 12,643 | ||
3 | 피해장애인쉼터(시비) | 1 | 6 | 364 | 379 | ||
4 |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34 | 887 | 47,457 | 54,156 | |
5 |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1 | 224 | 13,159 | 13,786 | |
6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 130 | 658 | 30,544 | 34,488 | ||
7 | 장애인복지관 | 52 | 1,897 | 74,325 | 74,493 | ||
8 | 장애인체육시설 | 7 | 60 | 2,859 | 3,001 | ||
9 | 수어통역센터 | 26 | 150 | 7,790 | 6,462 | ||
10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6 | 12 | 569 | 594 | ||
11 | 자활지원과 |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 23 | 326 | 19,720 | 19,186 | |
12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3 | 111 | 6,006 | 6,288 | ||
13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4 | 39 | 2,120 | 2,238 | ||
14 | 쪽방상담소 | 5 | 41 | 2,345 | 2,446 | ||
15 | 노숙인진료시설 | 2 | 11 | 794 | 784 | ||
16 | 어르신복지과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 31 | 731 | 34,318 | 36,157 | |
17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 21 | 147 | 3,375 | 4,244 | ||
18 | 고독대응과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 5 | 91 | 5,346 | 5,376 | |
19 | 재가노인복지시설 | 27 | 113 | 5,643 | 5,936 | ||
20 | 돌봄복지과 | 사회복지관 | 100 | 1,900 | 79,585 | 80,481 | |
21 | 양성평등담당관 | 여성노숙인시설 | 2 | 124 | 6,863 | 7,029 | |
22 | 아이돌봄담당관 | 아동전용시설(서울형키즈카페) | 4 | 20 | 614 | 941 | |
23 | 아동담당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1 | 20 | 883 | 1,101 | |
24 | 아동상담소 | 1 | 7 | 312 | 327 | ||
25 | 지역아동복지센터 | 17 | 71 | 4,296 | 4,494 | ||
26 | 아동양육시설 | 34 | 1,331 | 76,199 | 78,968 | ||
27 | 아동보호치료시설 | 4 | 142 | 4,449 | 7,006 | ||
28 | 아동자립지원시설 | 3 | 12 | 568 | 594 | ||
29 | 아동일시보호시설 | 1 | 43 | 4,359 | 2,506 | ||
30 | 가족담당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5 | 132 | 7,216 | 7,742 | |
31 | 가족센터(市건강가족지원센터) | 1 | 20 | 1,018 | 1,049 | ||
32 | 정신건강과 | 정신재활시설 | 99 | 437 | 29,292 | 30,317 |
※ 종사자 수 및 시설수는 예산편성기준
국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ㅇ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등 26개 시설종류 958개소, 약 5,939여명 ㅇ 지원기준 : ’24년 대비 봉급 3.0% 인상, 시비시설과 중앙부처의 국비
시설간 봉급 차액보전을 위한 시비 조정수당 지원
ㅇ 지원계획
(기준 : 2025.1.1,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번 |
소관부서 |
시설종류 |
시설수 |
종사자수 |
’24년 예산 | ’25년 예산 | |||
인건비 |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
인건비 |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
||||||
합 계 | 958 | 5,939 | 220,462 | 69,149 | 229,419 | 71,586 | |||
1 |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거주시설 | 41 | 1,684 | 104,818 | 8,351 | 103,459 | 4,175 | |
2 | 피해장애아동쉼터 | 2 | 11 | 350 | 356 | 360 | 363 | ||
3 | 피해장애인쉼터(국비) | 1 | 8 | 237 | 241 | 248 | 251 | ||
4 |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 | 14 | 673 | - | 691 | - | |
5 | 자활지원과 | 지역자활센터 | 30 | 425 | 14,765 | 1,225 | 15,565 | 1,254 | |
6 | 어르신 복지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 4 | 38 | 1,896 | 132 | 1,982 | 146 | |
7 |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 1 | 5 | 232 | 15 | 227 | 21 | ||
8 | 양성평등 담당관 |
성매매 피해지 원시설 | 일반·청소년지원시설 | 9 | 56 | 1,981 | 1,284 | 2,071 | 1,400 |
9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3 | 3 | 159 | 13 | 167 | 15 | ||
10 | 자활지원센터 | 2 | 12 | 406 | 200 | 426 | 225 | ||
11 | 성매매피해상담소 | 6 | 48 | 1,305 | 790 | 1,367 | 895 | ||
12 | 성폭력 피해보 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2 | 10 | 331 | 173 | 289 | 238 | |
13 | 성폭력피해상담소 | 17 | 72 | 2,072 | 1,753 | 2,049 | 1,831 | ||
14 | 아이돌봄 담당관 |
아동전용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 | 278 | 1,032 | 13,907 | 26,008 | 14,501 | 25,583 | |
15 | 아동 담당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11 | 163 | 5,752 | 1,786 | 5,957 | 2,008 | |
16 | 학대피해아동쉼터 | 8 | 48 | 1,831 | 845 | 1,703 | 923 | ||
17 | 지역아동센터* | 415 | 1,272 | 40,309 | 15,320 | 45,201 | 21,430 | ||
18 |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 66 | 264 | 8,117 | 5,367 | 9,086 | 5,620 | ||
19 | 자립지원전담기관 | 1 | 42 | 1,602 | 135 | 1,876 | 358 | ||
20 | 가족 담당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2 | 77 | 2,211 | 1,492 | 2,620 | 1,445 | |
21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11 | 53 | 1,517 | 1,308 | 1,729 | 1,229 | ||
22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1 | 22 | 729 | 391 | 755 | 436 | ||
23 | 가족센터(區 건강가족지원센터) | 25 | 404 | 5,830 | 608 | 7,483 | 591 | ||
24 | 다문화 담당관 |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1 | 6 | 204 | 86 | 209 | 65 | |
25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7 | 43 | 1,538 | 838 | 1,640 | 638 | ||
26 | 정신건강과 | 정신요양시설 | 3 | 127 | 7,690 | 432 | 7,758 | 446 |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은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서울시 인건비 지원조건
종사자 공개채용
ㅇ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 적용사항 의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 원칙임
-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의 자부담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증명 확인을 통한 호봉책정 절차 철저 이행
- 시설장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통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발급 및 조회하여 경력조회 철저, 종사자는 본인의 경력증명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 협조
- 경력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할 경우, 다른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을 통해 경력 확인 필수
시설장 경력기준
ㅇ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 (최소 경력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종사자 10인미만 시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2020.1.1. 이후 신규채용 된 시설장부터 적용
정규직원의 대체인력
ㅇ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시설 종사자가 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그 외 구체적 해석은 시설별 지침이나 소관부서의 운영계획을 따름
군복무 경력인정 확대
※ ’24.9.20.부터 군경력 인정범위 확대
ㅇ 군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확대
- 경력인정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중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24.9.20부터 호봉 재획정하여 반영하되, 총 군경력은 3년까지 인정(병력증명서 확인)
·확대사유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②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한 자(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
③ 종전 병역법(2013.6.4,법률제1184호)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공공단체·사회복지 시설의 공익목적으로 위해 사회복지업무,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④ 종전 병역법(1993.12.31, 법률제4685호)에 따라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방위병
- 군경력 산정제외 :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설적용 대상 추가
※ ’25.1.1부터 기본급, 휴가제도, 부가급여 등 적용 가능
ㅇ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류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 추가
- (종전 시설유형) 노인복지시설 등 18개 유형
※ 보건복지부(10), 질병관리청(1), 여성가족부(7)
- (신규추가) 지역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_이용시설), 지역적응센터(통일부_이용시설)
※ 보건복지부(10), 질병관리청(1), 여성가족부(7), 통일부(1)
① 지역보조기기센터(이용시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②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이용시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2
ㅇ 서울시 지역보조기기센터 : 4개소
※ ’25년 서울시 소재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하나센터 4개소)는 통일부의 자체 기준을 적용
ㅇ 처우개선 적용 및 시기
- (경력인정)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 인정 ('26.1.1부터 경력 1 0%, ’25년말까지는 80% 인정)
- (기본급, 제수당 적용) '25. 1. 1.부터 적용 가능하나 단, 편성된 예산 범위 내
- (휴가 및 부가급여) '25. 1. 1.부터 적용
- (처우개선 사업지원) '25. 1. 1.부터 적용
13. 휴가제도 운영
*상기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단축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사용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 종사자도 일과 휴식의 양립지원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휴가제도 사용 권고
장기근속 휴가
ㅇ 대 상 : 서울시 소관 시설에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ㅇ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 ~ 10일 유급휴가
근속기간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20년이상~ 30년미만 |
30년이상 |
근속휴가 일수 | 5일 | 10일 | 10일 | 10일 |
ㅇ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다만, 1개월 전 신청하여 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장기근속휴가 시행
*사전승인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관은 종사자에게 1개월 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ㅇ 주요사항
-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
ㅇ 유의사항
-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휴가가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사용 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해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이 부담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해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ㅇ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2조(병가) 일부 준용
ㅇ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설장이 승인
- 전염병으로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도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ㅇ 병가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진단서는「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질병분류 기호)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허가권자가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종사자의 병가 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전염병 감염 위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유급병가 인건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시비지원시설) 유급병가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국시비지원시설) 예외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
‣ (원칙)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을 우선 적용
‣ (예외)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ㅇ 사용절차
※ 사전승인이 원칙이나 사전 예측이 힘든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수행기관과 협의 필요(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급 신청이 필요할 시)
ㅇ 유의사항
-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 만큼 소급하여 지원(소급가능기간은 60일 유급병가 기간과 동일하며, 국시비시설 의 지원은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름) ※ ’25년 서울시생활임금 단가 (1만1,779원)
- 진단서 제출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는 연가공제 대상임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부상의 경우 유급병가 사용제외 ※ 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15. 가족돌봄휴가
※종전 자녀돌봄휴가(’20년~’24년)
ㅇ 대 상 자
- (신청대상) 전 시설 종사자
- (돌봄대상) 미성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ㅇ 요건 충족시 사용 :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복무규정 제·개정 후 사용
① 자녀돌봄(종전과 동일)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원·휴교·폐업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 재택수업 포함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독감 등)
② 가족돌봄
- 질병, 노령, 사고 등의 사유로 부모(배우자 부모), 배우자를 병원 치료 및 입·퇴원 동행,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ㅇ 사용일수 및 방법 : 연 3일 (유급 / 연중실시)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부부 종사자일 경우 각 3일 사용 가능
- 先 신청 後 휴가 사용, 미리 사용 후 신청처리 불가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학원상담 사유로는 사용 불가
ㅇ 증빙서류 첨부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처방전, 약국영수증,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대상 확인) 등
16. 건강검진 휴가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ㆍ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2년), 대장암(1년), 간암(6개월)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17. 퇴직준비 휴가
※ ’25년 시행
ㅇ 지원목적 : 사회복지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시설 종사자에게 퇴직 준비휴가를 부여하여 퇴직 이후의 삶에 대비하고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
ㅇ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종사자 중 당해연도 정년퇴직 예정자가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사용 가능
- (정년퇴직 연월일 예정 기준) 30년 이상 사회복지 경력자 (법인, 시설경력 포함)
- 단, 퇴직 전 서울시 관할 사회복지 시설에서 15년 이상 근무자에 한 해 사용
※ 서울시 단일 임금제 미적용 시설은 제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수가제로 운영하는 시설 등은 제외)
ㅇ 사 용 일 : 최대 10일 유급휴가
- 연가와 퇴직휴가 함께 사용 가능 / 장기근속휴가(5일범위 내)와 퇴직휴가 사용 가능
- 단,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가, 퇴직휴가, 장기근속휴가의 연속 사용불가
ㅇ 사용방법
- 퇴직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휴가일수 조정가능하므르 탄력적으로 운영
ㅇ 대체인력 사용 가능 : 퇴직준비 휴가기간 동안 대체인력 사용가능
※ 대체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 대직 지정 등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
부가급여 운영
18. 복지포인트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인건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권고)
- 추가지원 대상자(’22년부터 적용)
①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② 보조사업 전담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 비정규직 : 중앙정부(복지부,여가부)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별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담자로서,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별도 보조사업 :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보조사업별 운영지원계획(지침) 반영, 시행
ㅇ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 4 0포인트, 10호봉 미만 및 추가지원 연 3 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5.1. 1. 기준 호봉 (연중 호봉 변동시에도 변동 없음)
※ 1포인트는 1,000원 (400포인트=400,000원, 300포인트=300,000원)
ㅇ 사용기간 : ’25. 1. 1. ~ ’25.12.20.
ㅇ 사용방법 : 개인별로 사용 후 시설에 ’25.12.20.까지 환급 신청 ㅇ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 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연간 복지포인트 재직자와 동일하게 전체 지급 가능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ㅇ 사용항목 : 제한항목 외 사용을 허용하고 요일의 제한 없음
- (사용항목) 레저시설이용, 건강체육시설, 어학지원비, 건강관리비용, 전통시장 이용, 도서구입, 공연관람, 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국내·외 여행비용, 가족친화비 등
- (제한항목) 붙임4 참조
- (증빙서류)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강증, 현금영수증, 인터넷 출력물 등
ㅇ 사용절차 : 개인별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 계좌입금(시설)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19. 종합건강검진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의 근무 경력이 만 3년
이상으로 나이가 30세 이상인 자
ㅇ 지원주기 : 개인별 매 2년 이상 주기로 1회 ※ ’24. 1.1부터 변경
- 국가건강검진 연도와 상관없이 원하는 2년 이상 주기에 해당하는 연도에 검진
ㅇ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30대 20만원, 40대 30만원, 50대 이상 40만원)
ㅇ 지원방법 : 종합검진비 선(先) 지출 ➡ 수행기관에 환급 신청 ➡ 지급
- 지원한도 초과액은 종사자가 부담, 한도액 미달액은 실제 검진비용으로 지원
- 건강검진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예방 접종비 등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ㅇ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25년 공모 선정)
ㅇ 소요예산 : 653,303천원 (검진비 607백만원 + 전담인력 인건비 등 46백만원)
20. 마음건강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
ㅇ 지원내용 :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의 폭언 및 폭력, 사망, 직장 내 스트레스로 회복이 필요한 종사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ㅇ 지원기준 : 1인 최대 1,000천원 범위 내(심리상담 10회기 기준)
ㅇ 지원절차 : 신청 ➡ 초기상담 및 선정 ➡ 상담의료기관 선택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
- 협약기관 이용 또는 희망하는 상담기관 및 정신건강의료기관 선택 가능
- 필요시 심리 검사비, 약제비(원내처방일 경우만) 지원
- 지원한도 초과액은 종사자가 부담, 한도액 미달액은 실제 검진비용으로 지원
ㅇ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25년 공모 선정)
ㅇ 소요예산 : 2 0, 0천원 (’24년과 동일)
21. 연가보상비 지원
※ ’25년 시행
ㅇ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 발생자)
ㅇ 지원기준 : 미사용한 연가일수 중 최대 3일까지
- (연가보상비 계산) 1일단가(월 통상임금/209시간× 8시간) × 잔여연차
※ 통상임금 = 봉급(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관리자는 관리자수당 포함)
ㅇ 사용원칙 : 시설장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부득이 연도말 미사용 연가가 남은 경우, 법인 전입금 및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급 가능
ㅇ 지원방법 : 시설 세출예산과목 중 ‘기타 후생경비’로 지급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지원대상은 아님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연가사용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님, 연가보상비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님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
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참석, 경・조사, 병가 등의 사유로 돌봄 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업무공백 해소
ㅇ 대상시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 시설 종사자
ㅇ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사업(’18년부터 시행) | 서울시 사업 (’17년부터 시행) |
① 대상 - 국고 및 시비보조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등 - 장애인거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사회복지사, 생활교사, 조리사) ② 지원사유 - 휴가, 교육, 경․조사, 공가, 병가, 일시결원 및 업무공백 상황 발생시 ③ 지원일수 - 1인 1회 연속 7일 이내 ※주말, 휴무일 제외 - (최대) 병가의 경우 최대 30일 ※국비 유급병가 사용 후 부족시 시비사업 사용 ④ 대체인력 직군 : 돌봄직(관리직), 조리직 ※복지부 지원기준으로 지급(월 급여액) ⑤ ’25년 예산 : 956,472천원(국·시비 각 50%) ⑥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지정) |
① 대상 - 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② 지원사유(5가지 사유만 해당) - 병가, 장기근속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퇴직준비 휴가 사용시 ③ 지원일수 - (최소) 사유에 따라 4일 - (최대) 병가에 한해 최대 60일 지원 ④ 대체인력 직군 : 전 직군 ※서울시생활임금 단가(1만1779원, 25년)로 일수로 지급 ⑤ ’25년 예산 : 474,750천원(시비 100%) ⑥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지정) |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생활시설
-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재활·요양, 노숙인 등의 거주(생활) 시설
ㅇ 지원사유
- 생활시설 종사자의 휴가(약정 및 법정휴가), 교육, 공가, 병가, 일시결원 및 업무공백 상황 발생시 지원
ㅇ 지원방법 : 시설 ➡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에 신청(2주 전) ➡ 대체인력 파견 ㅇ 소요예산 : 956,472천원(국·시비 각 50%)
ㅇ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처우개선 지원 적용 시설 ㅇ 지원사유 : 5가지 사유만 신청 가능
① 유급병가, ② 장기근속 휴가, ③ 배우자출산 휴가(일수 확대)
④ 퇴직준비 휴가(신규), ⑤ 단체연수 참가 기간
※위의 사유로 종사자가 휴가 사용시 수행기관에서 해당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ㅇ 지원방법 : 시설 ➡ 신청(10일 전) ➡ 매칭 ➡ 대체인력에게 인건비 지급 ㅇ 지원기준 : 최소 4일, 최대 60일
유급병가 | 장기근속휴가 | 단체연수 | 배우자 출산휴가 | 퇴직준비휴가 |
최소5일, 최대60일 | 5일~10일 | 연수기간 | 20일* | 10일 이내 |
※ 남녀고용평등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범위 내 3회에 나눠서 사용 가능 (’25.2.23.부터 적용)
ㅇ 소요예산 : 474,750천원(시비 100%) ㅇ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 공공 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구립시설
- 서울시 법인인증이 유효(’25.1.1~’27.12.31까지)한 법인 직원
ㅇ 지원기준 : 연 380명 / 1인 45만원
- 서울시 소재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종사자
※ 8명 ~ 16명 이내 팀 구성, 실무직원 우선 선발
ㅇ 연수내용
- 국내 연수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ㅇ 소요예산 : 174,000천원 (’24년과 동일)
ㅇ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ㅇ 추진절차
24. 행정사항
ㅇ 2025년 시설별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시행
ㅇ 동 계획에 명시된 기준을 특정유형 시설의 종사자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완화하지 않도록 유의
ㅇ 법률 또는 정부지침에 따른 변경 필요시 복지정책과 사전 협의 요망
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비교직급 기준으로 적용하여 사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비고 (공무원 직급) | |||||
직급 | 직위 | 규모에 따른 경력기준 | ||||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 규모 | 경력 | |||
1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5급 | |
10인 미만 | 25년 이상 | |||||
2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1년 이상 15년 미만 |
6급 |
|
10인 미만 | 15년 이상 25년 미만 |
|||||
부장 | 사무국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
3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미만 | 15년 미만 |
7급 |
|
부장 | 사무국장 | 10인 이상 | ||||
과장 | 과장 | - | ||||
4급 | 대리 | 선임 생활지도원 | - | 8급 | ||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건강가정사 등 | 생활지도원 |
- |
9급 |
||
관리직 |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 - | 9급 | |||
기능직 |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 | 9급 |
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 본 FAQ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관련 자주 질문하는 사항으로 실무 및 현장사례에 맞게 일부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할 예정임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
-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직위는 계속 유지되므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종전의 직위는 계속 유지
- 서울시 소관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등처우 원칙, 시설간 차별적 처우방지, 직위와 직급의 시설별 자의적 적용 예방을 위해 비교직급을 적용하는 것임
- 2020. 1. 1.이후 사무국장(부장), 3급, 4급 비교직위 공석인 시설은 임의적으로 사무국장(부장), 3급, 4급 기준에 미달하는자 중에서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고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
-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중앙부처의 직원의 비교직위 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복지정책과와 사전 협의 필요
- 국비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급여 전액과 서울시의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를 매월 별도 지급함. 단,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시설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봉급 차액
(서울시 봉급-중앙정부 봉급)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 2022년부터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 종사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은 제외함
-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휴가자의 인건비(급여,사용자부담금 포함)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조정수당은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단일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수당이므로 당초부터 제외 후 산출해야 함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최소경력기준 >
- 상위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서울시 공통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 마련시 공통기준보다 우선 적용
- 다만, 소관부서의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계획』의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보다 완화할 경우 중앙정부 임금가이드 라인에 따른 인건비만 지급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관리자수당,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은 지급 불가
-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보조금으로 시설장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최소기준 으로써, 법인전입금 등 자체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 하더라도 시설장으로 채용할 수 있음
- 타시설 취업은 신규채용이므로 최소 경력기준 미달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최소 경력 기준은 채용 당시 기준이므로,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 채용 후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이후 최소 경력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중앙정부 소관부서에서 발표한 시설별 인건비지급기준에 한해 지급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 조정수당은 지급 불가
-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 가능하나 시비 보조금 인건비 추가지급 불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계획』에 따른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 대상 아님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개채용 위반이므로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불가
- 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충족하는 시설장(순환발령, 승진, 종전 공개채용인 자)은 공개채용 준수 및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인내 타시설 인사이동은 공개채용 위반
- 최소 경력기준 미달 시설장이 동일시설 계속근무 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하나 타시설 이동시엔 공개채용 원칙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위반에 해당
-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법인 인사발령 포함)된 당사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지원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형상 공개모집의 형식만 취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공개모집 위반으로 주무관청에서 지적받은 종사자가 형식상 퇴사한 후 공개모집 형식을 빌어 재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
- 상근직은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1주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정규적인 근무형태’로 반드시 주 40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상이에 정한 근로시간
- 단,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종사자도 주 40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므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시설장과 종사자는 주 40시간 근로를 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비례하여 인정함(비정규직 종사자가 주 40시간 근무 시 100%, 주 20시간 근무시 50% 인정)
(경력산정)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 주당 근무시간
*연,월,일로 산정, 일의 소수점이하는 절사
-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
-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 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이어야 함
- 근속기간 내 무급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위탁시설 근무 중 운영법인의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종사자는 당해시설에서 근로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중인 기간에 한해 새로운 수탁법인의 근속기간으로 합산 가능
- 만 15년(180개월), 만 25년(300개월) 경력을 충족한 후 181개월, 301개월째 부터를 의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삭제),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함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력은 ’24.6월말/ 7월말 /10월말까지 3구간만 근무경력 인정
- 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
- ’24년 말까지 적용한 호봉승급 제한에 대해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5.1.1부터는 12개월 이전이라도 승급 가능함
-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 에는 80% 인정 가능
(예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수당지급 및 휴가사용 >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정규직(正規職), 계약직(契約職) 등 고용형태 여부 불문
- 정규직원의 유급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은 휴직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동안 정규직원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간 동등한 처우 원칙에 의거 월 최대 15시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별 중앙정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월 40시간까지 인정
- 봉급(기본급),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 2020. 1. 1. 이후 입사자의 경우 매년 발표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한 직급별 봉급표를 비교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월 한도액(40시간분, 15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월 한도를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자부담(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전월에 초과근무 상한시간에 미달한 근무시간을 다음달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임신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 당사자 동의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금지
-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의무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구시, 더 쉬운 업무로 전환
-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금지 :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지급 불가
-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부과
-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법인 또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음
※ 퇴직준비휴가는 조건에 충족할 경우 사용 가능
-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
- 운영 규정상 제·개정 심의기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제·개정 권한이 시설장에 위임되어 있다면, 법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가능함
- 전액 지급 가능. 단, 감액지급 등 규정에서 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 유급병가를 연 60일 범위내 사용할 수 있다하여 동일 질병으로 회계연도를 달리 하여 중복하여 60일 초과 사용할 수 없음
(예: 2021.11.2. ∼ 12.31. 유급병가 사용 후 동일 질병으로 2022년 사용 불가 동일질병 여부는 질병코드로 확인)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지침에 정원, 직위가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규직원 종사자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 휴가비 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조금으로 적립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법률』제19조제6항에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므로 퇴직적립금 적립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법률』제22조의2제7항의 가족돌봄휴직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므로 퇴직적립금 적립 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그룹홈운영,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조인력,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인력, 노숙인지원주택운영지원사업
-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별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인 전담 인력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 후 보험금과 급여의 차액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차액 지급 가능(2023년 변경)
-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함.(2024년 추가)
- 보상 가능한 일수는 유급병가와 동일하게 60일에 한함.(2024년 추가)
- 퇴직준비 휴가는 사회복지경력 30년 이상인 자 중 타시도 경력을 제외한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만으로 15년 이상이면 사용 가능
- 지방에 소재한 시설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일 경우에도 서울시 소관 시설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은 미성년*자녀(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없음),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까지 한정하고 있음
※ 만나이 통일법(’23.6.28)적용
2025-2006(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1= 18세/ 2025-2006(생일이 지난 경우)=19세
- 형제자매, (외)조부모, 손자녀는 돌봄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사용촉진을 통해 일과 휴식의 양립을 위해서는 휴가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상비 지급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한정됨
- 연가사용 촉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로 사용 촉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여야 함. 업무 여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도말 끼지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한해 시설의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을 활용하여 최대 3일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또한 적법한 절차로 연가사용 촉진 이후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연가 보상의무가 사용주에 귀책되지 않아, 연가보상비 지급의 의무는 없음. 시설은 자체 여건에 맞춰 연가보상제도를 운영
※ 출처 : https://sasw.or.kr/notice/78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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