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사 설날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수당의 종류
명절휴가비
3. 지급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4. 지급액
봉급의 120%
※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 종사자 사회복지사 4급 1호봉 기준 2,204,600원 x 60% = 1,322,760원
5. 지급회수 및 지급일
봉급의60%씩연2회, 설과추석이 속한달의보수지급일(또는설과추석전15일이내에시설의장이정한날)
6.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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