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설날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서울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1.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 *26페이지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에 한함
2. 지급시기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3. 지급액
지급 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신입 5급 1호봉 기준 2,433,000원 x 60% = 1,459,800원
※ 정규직원 (재직중인 종사자), 기본급의 120%, 연2회, 지급시기마다 60%씩
4.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5.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
•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0 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0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1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6.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급여,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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