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봉급, 월급, 호봉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시설) 직원 봉급 기준표
※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 3,156,200원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등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등
※ 관장 급여 차등지급(관장Ⅰ/ 15년 이상, 관장Ⅱ/ 15년 미만) 시행일 : 2020. 1. 1.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표(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 관장 급여 차등지급(관장Ⅰ/ 15년 이상, 관장Ⅱ/ 15년 미만) 시행일 : 2020. 1. 1.
3.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표(일반직)
※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3,156,200원
※ 관장 급여 차등지급(관장Ⅰ/ 15년 이상, 관장Ⅱ/ 15년 미만) 시행일 : 2020. 1. 1.
4.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 봉급 기준표
※ 관장 급여 차등지급(관장Ⅰ/ 15년 이상, 관장Ⅱ/ 15년 미만) 시행일 : 2020. 1. 1.
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직원 봉급 기준표(의료직)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3,156,200원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직원 봉급 기준표(사무직)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7.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장애인) 직원 봉급 기준표(관리직)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조리사(원), 취사원, 고용직 (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8. 2025년도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봉급 기준표
※ 2020년까지는 시설장의 경우 상한선 15호봉 적용, 2021년부터는 경력에 따라 1호봉씩 추가 반영
※ 관리직 : 사무원, 기능직 : 조리원
※ 선임사회복지사는 개별 지침(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따라 직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9. ‘25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비고 | ||||
명절휴가비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지급하는 출산휴가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미지급(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미포함) |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매월 보수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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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처우개선 명목) |
인건비 국·시비 지원 시설 종사자 및 사회 복지사업 수행인력 (6개월이상,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 월 8만원 |
매달 보수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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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 시설 겸직종사자, 보조금연령 상한기준 초과, 공개채용 미실시 종사자 등 지원 제외 | ||||||||
관리자수당 (처우개선 명목) |
인건비 국·시비 지원 시설의 상근 시설장 | 월 10만원 | 매달 보수지급일 | |||||
※ 2개 이상 겸직 시설장, 명예직, 관리업무 미수행, 보조금연령 상한기준 초과, 공개채용 미실시 종사자 등 지원 제외, 시간외 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 ||||||||
특수지근무수당 (강화, 옹진군 일부, 서해 5도) | 인건비 국·시비지원 종사자 및 시설장) |
갑지 : 월 5만원 병지 : 월 3만원 서해 5도 : 20만원 | 매달 보수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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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등 |
정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 인건비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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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범위 - 시비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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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구 분 | 지 급 대 상 | * 최대 연장근로 인정 시간 | 예산편성기준 | |||||
이 용 시 설 | 일반종사자 | 월 15 시간 | 1인당 월 12시간 | |||||
생 활 시 설 | 교대근무자 및 조리원 | 월 30 시간 | 1인당 월 30시간 | |||||
일반종사자 | 월 18 시간 | 1인당 월 18시간 | ||||||
* 예산 범위 내 월별 최대 인정시간 / ※ 시설장 지급 제외 | ||||||||
- 국비지원시설 : 국비(복지부, 여가부) 지침 등에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 그 외 시설은 시비지원시설 지급 범위 내 에서 시설 특성(근로유형, 임금적용 형태) 등에 따라 부서별 개별 적용 | ||||||||
※ 출처 : https://www.iasw.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20281&category=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
이번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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