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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5년 인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봉급, 월급, 호봉표)

by 봄 소셜워커 2025. 1. 27.

2025년 인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봉급, 월급, 호봉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시설) 직원 봉급 기준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시설) 직원 봉급 기준표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 3,156,200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등

※ 관장 급여 차등지급(관장Ⅰ/ 15년 이상, 관장Ⅱ/ 15년 미만) 시행일 : 2020. 1. 1.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표(사회복지직)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표(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 관장 급여 차등지급(관장Ⅰ/ 15년 이상, 관장Ⅱ/ 15년 미만) 시행일 : 2020. 1. 1.

 

3.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표(일반직)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표(일반직)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3,156,200

※ 관장 급여 차등지급(관장Ⅰ/ 15년 이상, 관장Ⅱ/ 15년 미만) 시행일 : 2020. 1. 1.

 

4.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 봉급 기준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 봉급 기준표

※ 관장 급여 차등지급(관장Ⅰ/ 15년 이상, 관장Ⅱ/ 15년 미만) 시행일 : 2020. 1. 1.

 

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직원 봉급 기준표(의료직)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직원 봉급 기준표(의료직)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3 / 간호조무사 4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3,156,200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직원 봉급 기준표(사무직)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직원 봉급 기준표(사무직)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7.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장애인) 직원 봉급 기준표(관리직)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장애인) 직원 봉급 기준표(관리직)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조리사(), 취사원, 고용직 (청소, 취사 세탁 해당업무가 가능한 )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8. 2025년도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봉급 기준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봉급 기준표

2020년까지는 시설장의 경우 상한선 15호봉 적용, 2021년부터는 경력에 따라 1호봉씩 추가 반영

관리직 : 사무원, 기능직 : 조리원

선임사회복지사는 개별 지침(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따라 직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9. ‘2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지급일 비고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2,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15 이내에 관장이 정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지급하는 출산휴가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미지급(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미포함)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40,000
-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
: 1명당 20,000
- 자녀 : 첫째 30,000, 둘째 70,000, 셋째 이후 자녀 110,000
 
 
매월 보수지급일
 
 
 
정액급식비 (처우개선 명목)
인건비 ·시비 지원 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사업 수행인력 (6개월이상, 40시간 이상 근로자)  
8만원
 
매달 보수지급일
 
2 이상 시설 겸직종사자, 보조금연령 상한기준 초과, 공개채용 미실시 종사자 지원 제외
 
관리자수당 (처우개선 명목)
인건비 ·시비 지원 시설의 상근 시설장 10만원 매달 보수지급일  
2 이상 겸직 시설장, 명예직, 관리업무 미수행, 보조금연령 상한기준 초과, 공개채용 미실시 종사자 지원 제외, 시간외 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특수지근무수당 (강화, 옹진군 일부, 서해 5)  
인건비 ·시비지원 종사자 시설장)
갑지 : 5만원 병지 : 3만원 서해 5 : 20만원  
매달 보수지급일
 
 
 
 
 
시간외 근무수당
정규 근무시간 연장근로를 인건비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1/209×1.5]
 
연장근로를 다음달 보수지급일 (, 12월은 당월에 지급)
 
    보조금 지급 범위
- 시비지원시설
  * 최대 연장근로 인정 시간 예산편성기준
  일반종사자 15 시간 1인당 12시간
교대근무자 조리원 30 시간 1인당 30시간
일반종사자 18 시간 1인당 18시간
* 예산 범위 월별 최대 인정시간 / 시설장 지급 제외
- 국비지원시설 : 국비(복지부, 여가부) 지침 등에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 시설은 시비지원시설 지급 범위 에서 시설 특성(근로유형, 임금적용 형태) 등에 따라 부서별 개별 적용
                 

 

※ 출처 : https://www.iasw.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20281&category=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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