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급여, 인건비, 호봉 가이드라인 등)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미해당 기관
❍ 지원시설 및 인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3,377개소 약26,896명
❍ 소요예산 : 16,158백만원(도비 100%)
❍ 지 급 액 : 1인 월50천원(연간 600천원)
※ 정규직 ‧ 비정규직, 직급(관장, 시설장, 부장 포함)과 관계없이 동일금액 지급
※ 처우개선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절차 : 경기도 ➝ 시군 ➝ 종사자(개인계좌)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입금자명 : 경기도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본 지침에 열거된 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중 본 지침에 열거된 기관
-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세부 지원대상자 범위는 각 사업부서 시설유형별 특수근무수당 지원기준 확인
❍ 지원시설 및 인원 : 사회복지시설 2,745개소 20,721명
❍ 소요예산 : 64,319백만원(도비 10,129 / 시군비 54,190)
* 도비지원 10~100% 시설별 상이
❍ 지 급 액 : 1인 월50천원~290천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절차 : 경기도 ➝ 시군 ➝ 종사자(개인계좌)
❍ 지 급 일 : 매월 25일
[ 특수근무수당 지급의 근무년수(경력)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의 경력인정 적용 ・단, 개별 사업(시설) 지침에 경력인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지침 우선 적용 |
지원대상 시설 및 지급액
도 담당부서 | 시설종류 | 지급액(천원) | |
5년미만 | 5년이상 | ||
복지정책과 | 종합사회복지관 | 100 | 150 |
복지사업과 | 노숙인 자활·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
100 | 150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 240 | 290 |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 100 | 150 | |
노인복지과 |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 150 | 200 |
시군 실버인력뱅크, 시군 시니어클럽, 시군노인상담센터, 노인돌봄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
100 | 150 | |
장애인복지과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 쉼터 |
200 | 250 |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도립),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00 | 150 |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00 | 150 |
여성정책과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일반, 외국인, 그룹홈),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200 | 250 |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
50 | ||
가족정책과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150 | 200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 200 |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 100 | 150 | |
아동돌봄과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150 | 200 |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상담소 자립지원전담기관 |
100 | 150 | |
이민사회지원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00 | 150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200 | 250 | |
건강증진과 | 한센주거복지시설 | 150 | 200 |
정신건강과 | 정신요양시설, | 150 | 200 |
정신재활시설(이용/생활) | 100/150 | 150/200 | |
정신재활시설종합시설(이용/생활) | 100/150 | 150/200 | |
청소년과 | 청소년쉼터 | 150 | 200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150 | 200 | |
청소년자립지원관 | 100 | 150 |
3. 처우개선비
Ⅰ | 총 칙 |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 증진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1.3.30.제정)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12.5.11.제정)
추진경위
❍ 「′16년 사회복지 처우개선 예산반영 계획」 무한돌봄복지과-30187(′15.11.11.)호
❍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복지정책과-12451(′16.10.27.)호
❍ 「′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복지정책과-30661(′17.10.20.)호
❍ 「′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복지정책과-28905(′18.11.7.)호
❍ 「′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복지정책과-9772(′19.11.21.)호
❍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복지정책과-24345(′20.12.28.)호
❍ 「′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복지정책과-865(′22.1.11.)호
❍ 「′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복지정책과-888(′23.1.9.)호
❍ 「′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복지정책과-483(′24.1.9.)호
❍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복지정책과-1631(′25.1.22.)호
기본원칙
(기존임금 감액불가)
❍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총액 감액 지원 불가
❍ 경기도 특수근무수당 및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지급하던 수당 유지
(열거주의 원칙)
❍ 지급대상은 본 지침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에 한정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별 | 세 부 종 류 | 관련법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지역주민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노숙인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
|
일자리(자활)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노인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
장애인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복지법」 | |
정신질환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정신재활시설 중 종합시설 | ||||
여성가족 | 성매매피해지원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지원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
|
가정폭력보호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 |
한부모가족지원 |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다문화가족지원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아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복지법」 | |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 ||
결핵・한센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2.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직접서비스 제공)
도 담당부서 | 시 설 명 | 관련법 등 |
복지정책과 | ◦무한돌봄센터 | 「사회보장급여법」,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
복지사업과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
노인복지과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전년도에 이어 연속하여 지정된 기관 ※ 업무분장 상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등록된 자 ※ 겸직자(기관장, 센터장, 팀장급) 제외 |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장애인자립지원과 |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
여성정책과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
가족정책과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보육정책과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 「경기도보육조례」 |
아동돌봄과 | ◦지역아동센터지원단 | 「아동복지법」, 「2021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
◦입양기관 | 「입양특례법」 | |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 「아동복지법」,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
정신건강과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
◦자살예방센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청소년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 |
|
◦청소년성문화센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
인권담당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운영 지역지원기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지원기준 : ① 관계법령 또는 도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②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③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처우개선비’는 위 지원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담당부서에서 지급여부 판단
지원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가제로 운영되는 시설
-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내에 병설기관 등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는 지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노인복지주택, 노인교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숙인 급식시설 및 진료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소속기관의 권익옹호와 발전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협회·단체
- 시군 소속 종사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 담당부서에서 처우개선비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입소자가 없는 경우,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보수순준이 향상된 경우,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의 성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시군)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 관련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사업주)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음(퇴직적립금 등 제외) ❏ 그러나, 처우개선 관련 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 ⇒ 관련법상 비과세 소득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근로소득 해당 ⇒ 국세청 및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한 근로‧보수총액에 포함 |
지급기준
※ 처우개선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대상자) 처우개선비 지급신청일 기준(20일)으로 재직 중인 자
※ 지급 상한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신청일 : 매월 20일
※ 신청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신청일 전 평일에 신청
예) 20일이 일요일인 경우, 18일 금요일 기준으로 신청
- 종사자 입‧퇴사 발생즉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보고
❍ (입·퇴사자) 입‧퇴사 보고 일자 기준 지급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입‧퇴사 상태에 따라 지급
예) 퇴사일자 20일 : 20일 기준 재직(근무)중이 아니므로 지급 신청 대상 아님
* 퇴사일자가 20일 이더라도 20일까지 정상근무하는 경우 지급대상
입사일자 20일 : 20일 기준 재직(근무)중으로 지급 신청 대상임
❍ (휴가자‧휴직자) 휴가‧휴직 일자 기준 지급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직(근무) 상태에 따라 지급
예) 휴직일자 20일 : 20일 기준 재직(근무)중이 아니므로 지급 신청 대상 아님
- 출산전후휴가 및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
< 임신‧출산 및 육아 시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한 경우 >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자(제7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자 포함) ※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한 경우 지원기준 충족 시 처우개선비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한 자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1~2시간 단축 근무자에 한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최대10일)를 신청한 자 |
-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한 결근 및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지급
※ 결근 및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예) 개인신상 등 사유로 1.10일~5.10일 무급휴가자는 1~4월 미지급, 5월 지급
❍ (신규등록 복지시설) 익년도부터 지급
❍ (지급정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 정지
1. 면직된 때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직위해제 기간)
3. 정직 처분을 받은 때(정직 기간)
4. 감봉 처분을 받은 때(감봉 기간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지급 정지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주된 소속기관에서 처우개선비 신청
지급방법
❍ 지급주체 : 경기도
❍ 지급원칙 : 도 및 시‧군에서 종사자 개인계좌에 직접입금
❍ 지급절차 : 경기도 ➝ 시‧군 ➝ 종사자(계인계좌)
경기도 | ➜ | 시․군 | ➜ | 종사자 |
처우개선비 자금교부 | 지급대상자 확인 후 종사자 개인계좌 입금 (매월 25일) |
개인계좌 | ||
| ||||
시설장 | ||||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 (매월 20일 기준, 재직중인 종사자) |
※ 도 직접시설(광역)의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종사자 개인계좌로 지급
[지급절차 세부사항] |
1. 사회복지시설(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 2.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미사용) -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시군 담당부서로 신청 - 지원대상자 변동사항(입․퇴사, 휴직 등) 발생 시 해당 월 20일까지 보고 |
❍ 입금자명 : 경기도
❍ 채무불이행 등으로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 혈족) 가능
※ 계좌 개설이 불가한 사유 및 종사자-대리수령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Ⅳ | 행정사항 |
도 및 시‧군 담당부서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지침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익년도 지침 변경사항 안내 등
❍ 처우개선비 예산은 별도 세부사업(부기명)으로 편성
- 도·시군 직접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예)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
- 시설 운영비 등 예산과 동일 세부사업(부기명)으로 편성 지양
❍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행복e음 활용 등
-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배정, 종사자입‧퇴사 승인 수당지급 전 처리완료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신청자 명단을 시설(기관)에서 송부 받아 취합‧정리
❍ 처우개선비 지급(매월25일)
- 대상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일에 차질 없이 입금되도록 유의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임면 및 변동사항 보고를 확인 후 지급
- 계좌오류 등으로 지출 불가 시 익월에 지급 가능
❍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기관) 지도‧점검
- 대상자 중복·누락 및 과오지급이 없도록 지급대상자 관리 요망
-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기관) 지도‧감독 철저
※ 처우개선비의 적정 청구, 도 및 시‧군에서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임금의 감소 여부 등
- 처우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종사자의 급여총액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 검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지침 준수
❍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 신청일(20일) 기준 임면보고가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처우개선비 신청 가능
- 종사자 입․퇴사 발생즉시 관련부서 온라인(서면) 보고조치 완료
※ 허위 임면보고로 처우개선비를 신청한 시설은 해당금액 환수 및 행정처분 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종사자) 임면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p.94) |
❍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매월20일)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신청자 명단 작성하여 도·시군 담당부서로 신청
❍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시설에서 지급하는 종사자 기본급, 각종 수당이 전년도 급여총액 대비 적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기존에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
※ 해당사항 적발 시 적발사항 발생 월부터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지원 중단 및 행정처분 할 수 있음
4. 상해보험비
Ⅰ | 사업개요 |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해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1.3.30.제정)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12.5.11.제정)
지원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제도를 통하여 지원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
ㅇ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드리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직원 1인당 年 보험료(2만원) 중 50%(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제보험 |
❍ 年 보험료 20천원 = 정부(10천원) + 경기도*(5천원) + 시군(5천원)
※ 1인당 연 2만원의 보험료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본인부담금 50%(10천원) 지원
* 도 직접시설(기관) : 경기도(10천원)
Ⅱ | 사업내용 |
가입대상
❍ 공통요건
- 소속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자
- 만 15세 이상인 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월12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 포함(단기간 근로자는 제외)
※ 비정규직, 단위사업·특화사업 종사자 포함, 생활시설 야간교대근무자는 각 사업부서에서 지원여부 판단
지원 제외대상
❍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자원봉사자, 무보수 대표자 ※ 가입해도 보상 불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포함)
* 단, 지방자치단체 직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은 가입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인력
❍ 가입대상시설 이용자(수혜자)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자
❍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3번 코드)
가입신청 기간 및 보장 기간
❍ 가입신청(청약) 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 21일(금)
❍ 보장 기간 : 매년 4월 1일 16시부터 1년간
※ 지자체 일괄 가입은 전체 지원시설의 보장기간을 통일해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최초 가입 이후 신규시설(직원) 추가 지원가입 불가
* 단, 시설별 최초 가입 인원 내 입‧퇴사자 발생 시, 대체처리(가입자 교체)는 가능
신청방법
❍ 시설담당자(대표1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온라인 신청
보장사항
❍ 가입자의 일상생활(업무 외 사고 포함)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상해)로 인해 사망·후유장해, 입원·골절·화상 등 의료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진단 받은 경우 위로금 성격 일당비(진단비)와 의료지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보장내용 | 지급금액 |
상해 사망 | 3,000만원 (정액)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3,000만원 한도) |
상해 입원일당 | 1일당 2만원 (정액, 첫날부터 180일 한도)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 건당 2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상해 의료지원비 | 사고 건당 50만원~50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상해의료지원비 지급조건표> |
본인부담 병원비 |
1,000만원 이상 |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상해의료지원비 : 상해사고로 인해 고액의 본인부담금 지출 시, 지급조건표에 의거해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 당 5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신규가입 및 기존 가입 시설 갱신방법
❍ (신규가입) 홈페이지 접속 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진행
※ (신설사항)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시설의 유형‧분류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허가번호(설치신고확인증 왼쪽 상단, 경기**-장애인-00000000-00호)를 입력 후, 가입 진행
※ 인허가번호 미 부여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시설유형‘사회복지관련기관’선택 가입 진행
❍ (갱신가입) 기관 로그인(사업자번호, 패스워드 입력) 후, 계약갱신 진행
공제금(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 홈페이지 공제금(보험금) 청구 양식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발송
지원대상자 변경
퇴사(해지) 등 인원 변동 시, 당해 신청인원(지원인원) 내 대체처리 가능
※ 상해보험 신규(갱신 포함)가입 이후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거나 가입한 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홈페이지 내 변경처리 필히 진행(대체처리 안된 미가입 종사자 보상 불가) * 입/퇴사자 처리방법 홈페이지 참조
Ⅲ | 운영절차 |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지침 마련, 가입 홍보, 보험료 예산 지원(도비)
❍ 시‧군 : 대상자 선정, 상해보험료 지급, 보험료 예산 지원(시군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보험가입, 보험료 청구 및 보험 가입 현황관리
세부 내용
절 차 | 세 부 내 용 |
상해보험 지침 마련 | - 도 → 각 시ㆍ군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12월중) |
상해보험 지원대상 현황자료 작성 | - 각 시ㆍ군 → 도(1~2월중) - 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2월중) *[서식1] |
상해보험 지원 계획서 제출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도(2월중) - 필요서류 : ① 공문 ② 계획서 * [서식2] |
상해보험대상자 가입 신청 |
- 시설별 상해보험가입 신청(’25년 3월 17일[월]∼21일[금]) ※ 시설 담당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온라인 신청 진행 ※ 지원대상(종사자 개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시설 보관 * [서식3] |
상해보험가입 결과 보고 상해보험비 청구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해당 시ㆍ군(4월중) - 필요서류 : ① 공문 ② 교부신청서 ③ 가입현황 및 보험증서 * [서식4] |
상해보험비 지급 | - 각 시ㆍ군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즉시) |
분기별 통계 보고서 제출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도(분기별) * [서식5] |
4. 보수교육비
Ⅰ | 사업개요 |
교육 필요성
❍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교육 목표 및 영역
❍ 교육 목표
-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 교육 영역
보수교육 영역 | ||
필수* | 의무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
(택1) |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 |
사회복지 정책과 법 (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
||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 ||
선택 | 특별분야(special Fied) |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 대상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승급자 제외)
-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시설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 보수교육 면제 대상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보수교육 면제 인정 절차]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보수교육 면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증빙서류(이수증 제외)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등록] |
보수교육 위탁 및 실시기관
❍ 위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 실시기관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보수교육비 지원의 경우 위 실시기관 이수자만 지원 가능
※ 타 지역 및 타 기관 교육 이수자는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
행정처분
❍ 보수교육 미이수자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가.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20만원 |
❍ 보수교육 대상기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가. 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 법 제58조제2항 | 100만원 |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Ⅱ | 사업내용 |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 해당기관(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인 시설(p.3))로 보건복지부 「202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에 의한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단위사업·특화사업 종사자 포함(단, 단기간근로자( “단기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1항제9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는 제외)
※ 생활시설 야간교대근무자의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지급여부 판단
교육비 지원 제외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이외 기관·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해당자로 제5조제4항에 의거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자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신청 후 참석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4일 전(교육일 및 주말 제외)까지 취소 및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 교육비 지원 불가
※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가족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교육전일 취소도 인정
❍ 경기도 이외 타 지역 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
○ 보건복지부 「202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의 교육대상자
○ 아래 보수교육 대상자 중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만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임
* 예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지원
※ 아래 표의 의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보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 | 시설종류 | 직종 및 직급 | 근거법령 |
사회복지 사업법 |
○ 사회복지관 | - 관장, 사무분야의 책임자,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2조5호 시행규칙 제23조의2 |
○ 결핵·한센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법 제2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지역자활센터 | - 센터장, 1~5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16조 |
아동복지법 |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합아동복지시설) |
- 시설장, 기관장, 센터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52조 |
○ 아동보호전문기관 | |||
○ 가정위탁지원센터 | |||
○ 다함께돌봄센터 | - 법 제44조의 2 | ||
노인복지법 |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시설장, 기관장, 사무국장,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부장, 과장 등), 취업지원본부장, 취업국장, 연합회 통합 센터장,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구,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 센터장, 시설장, 관장, 사무국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선임직업훈련교사(선임직업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교사),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사회재활직, 복지지원직, 1급~4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한부모가족 지원법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 ○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 원장, 시설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1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 시설장, 상담소장,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원, 팀장, 팀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법 제9조 (지원시설의 종류) |
○ 자활지원센터 | 법 제15조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 성매매피해상담소 | 법 제17조 (상담소의 설치)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정신요양시설 | - 시설장, 사무국장,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재활활동요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생활시설 | 법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시설장, 소장, 센터장, 총괄팀장,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10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법 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긴급전화센터 | - 소장, 센터장, 시설장,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법 제4조의 6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
○ 가정폭력상담소 | 법 제5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
법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법 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복합노인복지시설 | - 시설장, 기관장, 사무국장,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부장, 과장 등), 취업지원본부장, 취업국장, 연합회 통합 센터장,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소장, 전담인력, 팀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형, 확대형) |
- 센터장, 부센터장, 총괄팀장(사무국장), 팀장, 팀원, 상담전문인력,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취약 위기가족 지원 담당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 시설장, 상담요원, 행정책임자,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법 제16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보호센터) |
법 제19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단,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센터장, 시설장, 관리업무 수행직원, 청소년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생활 지도 직원,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관리업무책임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건강가정 기본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 ‑센터장, 사무국장(총괄팀장), 팀장, 팀원, 상담직원, 아이돌봄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 등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교육신청
❍ 대상자 등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elfare.net/edu)에 등록
〔대상자 등록 절차〕
보수교육센터 (welfare.net/edu) |
→ | 기관아이디 로그인 |
→ | 마이페이지 | → | 교육대상자 관리 |
→ | 교육대상자 등록현황 |
→ | 신규등록 |
❍ 대상자 명단 변경
- 대상자의 입사, 퇴사, 직종 및 직급변경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명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 수정 후,
-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 교육기관(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지원 대상자 변경 신청서’ 제출
❍ 등록된 보수교육 대상자는 자신의 직급이나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welfare.net/edu)에 개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교육 신청
❍ 교육신청기간 : 매년 2분기 ~ 12월 첫째 주
※ 회계연도 마감일정을 고려하여 12월 둘째 주에 교육 완료
기타사항
❍ 기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에 준함
※ 「202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Ⅲ | 운영절차 |
기관별 역할
❍ 경 기 도 : 지침 마련, 교육 홍보, 교육비 예산 지원(도비)
❍ 시 ‧ 군 : 지원대상자 선정, 보수교육비 지급, 교육비 예산 지원(시군비)
❍ 교육기관 : 연간교육계획 수립․제출(→경기도, 2월), 교육 실시, 교육비 청구(→시·군), 교육이수자 현황 관리 및 실적보고(→도)
세부 내용
절 차 | 세 부 내 용 |
보수교육 지침 마련 | - 도 → 각 시ㆍ군 및 교육기관(매년 12월중) |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 - 교육기관 → 도(매년 2월중) *[서식6] |
지원 대상자 명단 작성 | - 각 시ㆍ군 → 도 → 교육기관(매년 2월중) *[서식7] |
보수교육대상자 교육 신청 |
- 개인별 보수교육대상자 교육신청(매년 2~4분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지원센터) |
교육 실시기관별 교육진행 | - 교육 실시기관별 교육 진행(매년 2~4분기) |
보수교육비 청구 | -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 한해 보수교육비 청구 (교육기관 → 해당 시·군 / 매월) *[서식8] ※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분기별 가능/12월은 3째주내 신청 - 필요서류 : ① 공문 ② 교육이수자 명단 ③ 교육생 서명부 등 |
보수교육비 지급 | - 각 시ㆍ군 → 교육기관(7일이내 교육비 지급) |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 |
- 교육기관 → 도(분기별/필요 시 월별) *[서식9] |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
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 실시
❍ 대 상 : 5년 이상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국비시설은 소관 중앙부처의 사업안내(지침) 준용, 예외적으로 협의완료된 시설에 적용
협의완료 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정규직 종사자로서,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및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자*
*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전일제 및 현 시설 5년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
❍ 소요예산 : 비예산
❍ 휴가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근속기간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20년이상~ 30년미만 |
30년이상 |
휴가일수 | 5일 | 10일 | 10일 | 10일 |
※ 근속기간(5년, 10년, 20년, 30년) 도래 후 다음 일부터 다음 장기근속 휴가 발생일 이전까지 휴가 실시
주요사항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 및 시설 상황을 고려, 분할 실시 가능
❍ 주·야간교대 및 휴일 근무가 있는 생활시설의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현 소속시설 재직자 적용, 10년이상 종사자는 현 근무시설 5년 이상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경력합산 가능
※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 근무경력 제외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3.9.30.일 경우 2026.10.1.이후 가능
유의사항
❍ 각 시설(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휴가자를 관리하여 시설(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경기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경력인정 범위가 유사경력 80%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재직한 근무기간으로 산정
❍ 출산 및 육아휴직은 장기근속 근무기간으로 포함(질병휴직 등 제외)
행정사항
❍ 장기근속 휴가자는 사전에 시설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 및 사용 승인
❍ 장기근속 휴가 사용 후 15일 이내 휴가사용 결과 보고서(서식11-2)를 시군 사업부서* 제출
* 시·군 사업부서가 없는 도 직접 운영시설은 경기도 담당부서 제출
❍ 도내 시설 입·퇴사 시 장기근속 휴가 사용내역 통보(서식11-3)
❍ 경기도 및 시군 소관부서는 휴가사용현황 DB관리(서식11-4)
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녀돌봄휴가 |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정규직 및 기간제 종사자(시설장 포함)
※ 국비시설은 소관 중앙부처의 사업안내(지침) 준용, 예외적으로 협의완료된 시설에 적용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및 자녀가 장애인 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 소요예산 : 비예산
❍ 지원내용 : 연3일(유급 / 연중실시)
- 자녀돌봄 대상(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3일(3명 이상 4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4일 부여
- 시간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사용기준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방학 등 돌봄공백 발생 시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 등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격리통지서,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
행정사항
❍ (신청) 사용전 시설의 장에게 신청(개인별근무상황부[붙임2] 사유기재)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 (승인) 기관의 장은 개인별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유,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결재
Ⅲ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
사업개요
❍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병치료 여건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 지원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국비시설은 소관 중앙부처의 사업안내(지침) 준용, 예외적으로 협의완료된 시설에 적용
- 정규직 종사자(무기계약직 포함)로서,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및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자
❍ 소요예산 : 비예산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주요사항
❍ 병가사유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 등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가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병가의 운영방법
- (도비지원시설)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경기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예산 소진시 사업 중단)
- (국비보조시설) 개별 사업지침의 병가 유급화 규정 우선 적용,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한 시설은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 사용절차
병가사유 발생 | ⇨ | 증빙서류 제출 | ⇨ | 기관 승인 및 대체인력 신청 |
•질병 •사고, 부상 등 |
•병가신청서(붙임3)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대체인력 신청 |
||
종사자 | 종사자 → 기관 | 기관 → 대체인력지원센터 |
⇨ | 대체인력 파견 및 병가 시행 | ⇨ | 병가자 현황보고 | |
•연간 60일 범위 내 | •분기별 사업 실적 보고시 | |||
대체인력지원센터 → 기관 | 대체인력지원센터 → 경기도 |
※ 사전승인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얻을 수 없을 경우 사후승인 가능(단, 대체인력 파견 센터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 병가의 기간은 시설장이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 고려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참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 특수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금액 등 개별시설(사업)별 운영사항에 따라 다른점은 각 담당부서의 운영지침*에 따르며, 지급방법 및 행정사항은 처우개선비 지원(p.7~10)에 준함
* 특수근무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 문의
Ⅰ | 총 칙 |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종사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1.3.30.제정)
❍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지침
기본원칙
(기존임금 감액불가)
❍ 특수근무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총액 대비 감액 불가
❍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지급하던 수당 유지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중인 수당을 본 수당과 통합지원 가능하나 수당 총액이 기 지원액보다 하향지원 불가
(열거주의 원칙)
❍ 지급대상은 본 지침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
Ⅱ |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세부 지원대상자 범위는 각 사업부서 시설유형별 특수근무수당 지원기준 확인
❍ 지원시설 및 인원 : 사회복지시설 2,745개소 20,721명
❍ 소요예산 : 64,319백만원(도비 10,129 / 시군비 54,190)
* 도비지원 10~100% 시설별 상이
❍ 지 급 액 : 1인 월50천원~290천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절차 : 경기도 ➝ 시군 ➝ 종사자(개인계좌)
경기도 | ➜ | 시․군 | ➜ | 종사자 |
특수근무수당 자금교부 | 지급대상자 확인 후 종사자 개인계좌 입금 (매월 25일) |
개인계좌 | ||
| ||||
시설장 | ||||
특수근무수당 지급 신청 (매월 20일 기준, 재직중인 종사자) |
❍ 지 급 일 : 매월 25일
[ 특수근무수당 지급의 근무년수(경력)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의 경력인정 적용 ・단, 개별 사업(시설) 지침에 경력인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지침 우선 적용 |
지원대상 시설 및 지급액
도 담당부서 | 시설종류 | 지급액(천원) | |
5년미만 | 5년이상 | ||
복지정책과 | 종합사회복지관 | 100 | 150 |
복지사업과 | 노숙인 자활·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
100 | 150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 240 | 290 |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 100 | 150 | |
노인복지과 |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 150 | 200 |
시군 실버인력뱅크, 시군 시니어클럽, 시군노인상담센터, 노인돌봄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
100 | 150 | |
장애인복지과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 쉼터 |
200 | 250 |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도립),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00 | 150 |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00 | 150 |
여성정책과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일반, 외국인, 그룹홈),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200 | 250 |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
50 | ||
가족정책과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150 | 200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 200 |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 100 | 150 | |
아동돌봄과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150 | 200 |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상담소 자립지원전담기관 |
100 | 150 | |
이민사회지원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00 | 150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200 | 250 | |
건강증진과 | 한센주거복지시설 | 150 | 200 |
정신건강과 | 정신요양시설, | 150 | 200 |
정신재활시설(이용/생활) | 100/150 | 150/200 | |
정신재활시설종합시설(이용/생활) | 100/150 | 150/200 | |
청소년과 | 청소년쉼터 | 150 | 200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150 | 200 | |
청소년자립지원관 | 100 | 150 |
* 출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https://www.gg.go.kr/opendata/openDataContent.do?gg_content_idx=10348&decodeIdx=5080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
이번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급여, 호봉표)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donation1.tistory.com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급여, 인건비, 호봉 가이드라인 등)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급여, 인건비, 호봉 가이드라인 등)을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donation1.tistory.com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이용시설, 생활시설) (0) | 2025.02.18 |
---|---|
2025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0) | 2025.02.17 |
2025년 인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봉급, 월급, 호봉표) (0) | 2025.01.27 |
2025년 사회복지사 설날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 (0) | 2025.01.19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설날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 (서울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1) | 2025.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