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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5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by 봄 소셜워커 2025. 2. 17.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시설 인정 기준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개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18 「기초연금법」 19 「긴급복지지원법」 20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28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미신고시설 판단 기준)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시설 신고・인가 등이 필요한 대상임
‒ 신고・인가 등 없이 운영할 경우 벌칙이 적용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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