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시설 인정 기준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18 「기초연금법」 ◯19 「긴급복지지원법」 ◯20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28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미신고시설 판단 기준)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시설 신고・인가 등이 필요한 대상임
‒ 신고・인가 등 없이 운영할 경우 벌칙이 적용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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