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사 추석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명절휴가비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
※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신입 5급 기준 2,093,900원 x 60% = 1,256,340원
2.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관련법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보건 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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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복지법」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ㅇ피해장애아동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
「아동복지법」 | ||
질병관리청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여성 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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