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 사회복지사 추석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수당의 종류
추석 명절휴가비
2. 지급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3. 지급액
※ 봉급액의 60%
※ 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 초봉 2,140,300원 x 60% = 1,284,180원
4. 지급회수
봉급액의 60%씩 연 2회
5. 지급일
설날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지급하는 출산휴가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미지급(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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