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알려드립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356,568 | 323,664 | 311,162 | 311,139 |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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