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 올해 근로장려금의 특징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등을 알아봅시다.
1.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 기준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
□ (신청 편의 제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3. 4.∼15.(평일 09:00~18:00)
□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신청 편의 제고 노력
자동신청 제도 확대 |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반기신청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며,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4. 3. 1.~3. 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 1.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
□이번 신청부터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여 모바일 홈택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인력은 전년동기 대비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상담 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3. 4.∼15.(평일 09:00~18:00)
3.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심사 진행조회
□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5.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 자동신청 대상 현황
(천명)
구 분 | 사전(‘23. 3.) 동의자 | 신 규 동의 안내* |
|||||
계 | 자동신청 | 안내제외 | |||||
계 (①+②+③) | 246 | 54.6 | 45.4 | 100.0 | |||
134 | 112 | 348 | |||||
65세 이상 (①) | 222 | 55.1 | 44.9 | 61.8 | |||
122 | 100 | 215 | |||||
60세~64세 (②) | - | - | - | 31.9 | |||
- | - | 111 | |||||
중증장애인 (③) | 24 | 50.7 | 49.3 | 6.3 | |||
12 | 12 | 22 |
* ’24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방법별
(천명)
계 | 모바일 안내 | 우편 안내* |
1,216 | 734 | 482 |
* 전 연령에 모바일로 신청안내문 통지. 단,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 다회선 보유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함.
□ 가구 유형별
(천명)
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216 | 917 | 262 | 37 |
□ 연령대별
(천명)
계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64세 | 65~69세 | 70대이상 |
1,216 | 366 | 166 | 126 | 173 | 112 | 91 | 182 |
6. 근로장려금 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7. 자녀장려금 소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8.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적용 기준 |
|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가 | 도매업 | 20%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②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③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② 로그인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③ 장려금 신청
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 자동신청 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당해연도 > 자동신청 동의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선택 > 2년 내 안내대상 포함시 자동신청, 지급받으면 자동갱신 기간 2년 연장
다음연도 > 안내대상 포함 O > 자동신청 O >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 예정,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미지급 시 자동연장 기간 1년 남음
다음연도 > 안내대상 포함 X > 자동신청 X > 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1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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