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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by 봄 소셜워커 2024. 2.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에 의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 8, 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334,895 304,016 292,289 292,267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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