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와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1. 운영기준(안)
※ 동 운영기준(안)은 예시이므로, 위탁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할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
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기관”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③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원칙) 이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재위탁을 하는 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개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② 전문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립성의 원칙
위탁기관 및 해당 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기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운영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수탁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수탁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및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
집을 하지 않고 수탁자 선정 및 심의를 진행할 때에는 공개모집 예외 사유의 적절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
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위탁기관은 수탁 법인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
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평가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④ 제10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
한다.
2.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구 성 | 내 용 |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 |
3. 시설운영 계획 | 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
3.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심사기준 | 심사항목 | 배점 |
100점 | ||
1. 수탁자의 적격성 |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30점 |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복지부 보급 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50점 |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
20점 |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중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중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이음 사용(대상자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회계관리 등 전체기능 사용)
※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규칙 제21조의2), 재위탁 심의 과정에서 해당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보조금 부당・불법사용 여부 반드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ʼ10.4)
※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 재정부담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전입금 규모를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경우 에는, 법인
전입금의 재원 출처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함 (시설 후원금을 법인의 후원금으로 편입, 시설에서 바자회 등을
통한 사업수익금 등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 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입금으로 편입하는 등의 편법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점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ʼ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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