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무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을 포함한다)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
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
되는 각종 경비
3. 운영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
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
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
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4. 재산조성비
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경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5. 사업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
수건 구입비 등)
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施藥代)
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인을 위한 장의비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여용 용구 취득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판매용 용구 취득비
6.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7.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8. 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차입금이자지급금
9.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1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정부보조금 반환금
11. 적립금 및 준비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 (특별회계)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
(1111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112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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