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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by 봄 소셜워커 2024. 2. 2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무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을 포함한다)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 
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 
되는 각종 경비

 

3. 운영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 
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 
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 
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4. 재산조성비

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경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5. 사업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 
수건 구입비 등)
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施藥代)
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인을 위한 장의비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여용 용구 취득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판매용 용구 취득비

 

 

6.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7.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8. 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차입금이자지급금

 

9.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1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정부보조금 반환금

 

11. 적립금 및 준비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 (특별회계)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 
(1111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112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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