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필수의료체계 유지 지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응급의료체계 유지 |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2 |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
○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 지방의료원 35개, 근로복지공단병원 9개, 보훈병원 6개, 적십자병원 7개 등 총 97개
○ 또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3 | 환자 불편 최소화 |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유선)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
(인터넷)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4 | 비상진료 지원 |
○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5 |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국립대학병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병원), 국가보훈부(보훈병원) 등 8개 부처
□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
추진 방향 | |||||||
◈ 평시와 다름없는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 집중 ◈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집중 대응 ◈ 정부는 원활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 동원 및 총력 대응 |
|||||||
응급의료체계 유지 | - 관계기관 협력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 -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
||||||
진료공백 최소화 |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 - 경증환자는 공공 및 민간 종합병원 연계 강화 |
||||||
환자 불편 최소화 | -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정확히 안내 -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
||||||
대체인력 지원 검토 | - 공보의를 필수의료인력 부족한 의료기관에 배치 - 군의관 지원 협조 요청 |
<비상진료 지원방안> |
①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 중증·응급 보상 강화, 경증 환자 회송 활성화 ② (추가업무 보상) 입원병동 및 긴급한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③ (인력의 탄력적 운용)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통합수련병원 탄력 운영 등 ④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
□ 응급의료체계 유지
➊ (신속 이송·전원) 응급의료기관 필수 진료기능* 유지 여부 파악 및 관계기관(소방청·중앙응급센터) 협력으로 원활한 현장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실시
* 중환자실·수술실 활용 여부, 투석·분만 등 시간 민감성 진료 가능 여부 등
- (구급대 이송 효율화)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위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배분하는 이송지침 적용
- (전원조정센터 운영)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 확대 개편(2.20.),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 임시 개소(3월 초)
➋ (응급진료 철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해 응급진료체계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 철저
* (권역센터)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센터·지역기관) 관할 지자체·응급의료지원센터
□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
➊ (주요 수련병원) (수술)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외래)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단계적 진료체계 전환
*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심뇌혈관 센터 등
- 진료 축소시 인근 병원에 진료 연계, 명확한 진료일정 제시 등으로 환자 불편 최소화되도록 협조 요청
<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 |
① 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 ②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을 전문의가 분담하여 수행 ③ 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 ④ 필수의료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 등 인력 탄력적 업무 활용 ⑤ 외래 통한 입원 최소화, (장기화시)외래진료 최소화 등 조치 검토 |
➋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97개소)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 실시
➌ (국군병원) 응급실 운영하는 12개 국군병원 민간인 진료 허용
- (장기화시) 응급실 외, 일반진료 및 입원도 민간인에 개방 등 검토
➍ (민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등) 인근 민간 종합·중소병원의 가용병상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이송된 경증·비응급 환자 적극 연계
➎ (보건소 등) 개원가 참여 증가시, 보건소 연장진료 적극 추진
* 대구시는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보건소 평일연장진료‘ 내용 포함
□ 환자 불편 최소화
➊ (의료기관 안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안내
- (홍보매체 다양화) 행안부와 협업, 긴급재난문자·방송자막 활용 추진
* (유선)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
(인터넷)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➋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
-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가능
※ 비대면진료의 구체적 실행방안, 시행시기는 별도 검토 예정
□ 대체인력 지원
➊ (공보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를 필수의료분야 진료공백이 발생한 주요 상급종합병원(빅5) 또는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병원 등으로 배치
➋ (군의관) 중대본 의결에 따라 군의관 지원 요청이 결정되는 경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군의관 배치
3 | 비상진료 지원방안 |
□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 및 추가 업무 보상 지원
➊ (중증응급 보상 강화) 중증응급 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 인상,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 당직 전공의·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
➋ (경증환자 회송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➌ (추가 업무 보상) 전문의(전임의, 교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 환자 진료한 경우 정책 가산금 지원, 긴급 대응 의사인력에 대해 병원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적정 보상하도록 조치
□ 인력의 탄력적 운용
➊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집단행동기간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外 입원환자 진료 한시적 허용
➋ (통합수련병원 인력 탄력 운영) 모-자 병원, 통합수련병원 간 한시적으로 배정정원 초과 수련 운영 허용
□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
➊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조치 필요한 의료기관 평가 list 예시> |
① (의료질 평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협력한 기관이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 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경우, 일정기간 진료실적 제외 및 평가기간 유예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진료공백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재배치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불이익 없도록 조치 |
➋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산정특례 종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0) | 2024.02.21 |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0) | 2024.02.20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0) | 2024.02.19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0) | 2024.02.18 |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0) | 2024.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