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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by 봄 소셜워커 2024. 2. 20.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필수의료체계 유지 지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20화요일 오전 6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 응급의료기관*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전원을 지원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42, 지역응급의료센터 137, 지역응급의료기관 230

 

-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적용한다.

 

-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권역응급의료센터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 220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3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2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중환자실, 투석실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 지방의료원 35, 근로복지공단병원 9, 보훈병원 6, 적십자병원 7개 등 총 97

 

또한 12개 국군병원*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할 예정이다.

 

3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유선)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

(인터넷) 보건복지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4 비상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 응급진료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5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 220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17개 시·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국립대학병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병원), 국가보훈부(보훈병원) 8개 부처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환자 곁을 지켜주시기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추진 방향  
   
 
평시와 다름없는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 집중
 
중증·응급환자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집중 대응
 
정부원활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 동원 및 총력 대응
 
응급의료체계 유지   - 관계기관 협력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
-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진료공백 최소화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
- 경증환자는 공공 및 민간 종합병원 연계 강화
             
환자 불편 최소화   -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정확히 안내
-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대체인력 지원 검토   - 공보의를 필수의료인력 부족한 의료기관에 배치
- 군의관 지원 협조 요청

 

<비상진료 지원방안>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 중증·응급 보상 강화, 경증 환자 회송 활성화
 
(추가업무 보상) 입원병동 및 긴급한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인력의 탄력적 운용)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통합수련병원 탄력 운영 등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응급의료체계 유지

 

(신속 이송·전원) 응급의료기관 필수 진료기능* 유지 여부 파악 관계기관(소방청·중앙응급센터) 협력으로 원활한 현장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실시

 

* 중환자실·수술실 활용 여부, 투석·분만 등 시간 민감성 진료 가능 여부 등

 

- (구급대 이송 효율화) 중증·응급환자원활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위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배분하는 이송지침 적용

 

- (전원조정센터 운영)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 확대 개편(2.20.),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 임시 개소(3월 초)

 

(응급진료 철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해 응급진료체계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 철저

 

* (권역센터)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센터·지역기관) 관할 지자체·응급의료지원센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

 

(주요 수련병원) (수술)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외래)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단계적 진료체계 전환

 

*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심뇌혈관 센터 등

 

- 진료 축소시 인근 병원에 진료 연계, 명확한 진료일정 제시 등으로 환자 불편 최소화되도록 협조 요청

 

<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 >
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을 전문의가 분담하여 수행
 
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
 
필수의료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 인력 탄력적 업무 활용
 
외래 통한 입원 최소화, (장기화시)외래진료 최소화 등 조치 검토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97개소)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 실시

 

(국군병원) 응급실 운영하는 12개 국군병원 민간인 진료 허용

 

- (장기화시) 응급실 외, 일반진료 및 입원도 민간인에 개방 등 검토

 

(민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등) 인근 민간 종합·중소병원의 가용병상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이송된 경증·비응급 환자 적극 연계

 

(보건소 등) 개원가 참여 증가시, 보건소 연장진료 적극 추진

 

* 대구시는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보건소 평일연장진료내용 포함

 

환자 불편 최소화

 

(의료기관 안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안내

 

- (홍보매체 다양화) 행안부와 협업, 긴급재난문자·방송자막 활용 추진

 

* (유선)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

(인터넷) 보건복지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

 

-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가능

 

비대면진료의 구체적 실행방안, 시행시기는 별도 검토 예정

 

대체인력 지원

 

(공보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필수의료분야 진료공백이 발생주요 상급종합병원(5) 또는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병원 등으로 배치

 

(군의관) 중대본 의결에 따라 군의관 지원 요청이 결정되는 경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군의관 배치

 

3   비상진료 지원방안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 및 추가 업무 보상 지원

 

(중증응급 보상 강화) 중증응급 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 인상, 인상분의 일정 비율응급실 당직 전공의·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

 

(경증환자 회송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추가 업무 보상) 전문의(전임의, 교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 환자 진료한 경우 정책 가산금 지원, 긴급 대응 의사인력에 대해 병원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적정 보상하도록 조치

 

인력의 탄력적 운용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집단행동기간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입원환자 진료 한시적 허용

 

(통합수련병원 인력 탄력 운영) -자 병원, 통합수련병원 간 한시적으로 배정정원 초과 수련 운영 허용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조치 필요한 의료기관 평가 list 예시>
(의료질 평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협력한 기관이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경우, 일정기간 진료실적 제외 및 평가기간 유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진료공백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재배치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불이익 없도록 조치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정특례 종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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