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by 봄 소셜워커 2024. 2. 1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1. 보육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2. 수익자 부담 수입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경비

 

3.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4.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 지원금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 기부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6. 적립금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7.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8. 잡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차량・물품 등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료 수령액 등 어린이집 자산매각 
수입 포함

 

9.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