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업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
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2.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3. 보조금수입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5.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7.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
8. 잡수입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9.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은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입 항목이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 사업수입 (Service Income):
- 이 항목은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포함합니다. 각 서비스의 이용료 및 수수료가 종류별로 명확히 분류되어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 과년도수입 (Previous Year Income):
- 전년도에 발생한 수입 중,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세입조정 등의 이유로 전년도에 발생했지만 금년도에 수입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합니다.
- 보조금수입 (Subsidy Income):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도 이 항목에 계상됩니다.
- 후원금수입 (Donation Income):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등을 나타냅니다.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여기에 속합니다.
- 차입금 (Borrowing):
- 금융기관 및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조직이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입금 (Transferred Income):
-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의미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이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이월금 (Carried-over Income):
- 전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이나 후원금 등의 이월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예산 중에 이월된 금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잡수입 (Miscellaneous Income):
- 비품, 집기, 기계, 기구 등의 매각 대금, 예금 이자 수입, 재산 매각 수입, 변상금, 위약금 등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나타냅니다. 이 항목은 다양한 예기치 못한 수입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세입예산과목 구분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예산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각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조직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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