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1. 사무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
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
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러, 냉난방기 등)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2. 재산조성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3. 사업비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4.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5. 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6.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7.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정부보조금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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