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1. 보육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2. 수익자 부담 수입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경비
3.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4.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 지원금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 기부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6. 적립금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7.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8. 잡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차량・물품 등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료 수령액 등 어린이집 자산매각
수입 포함
9.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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