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과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1. 입소자(이용자) 부담금 수입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비급여대상 중 이용・미용비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2.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3. 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4. 보조금 수입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
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5. 후원금 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
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6. 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7.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8. 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후원금)
9.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11.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912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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