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봅시다.
1.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결정 고시
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내용
고용노동부는 7.12.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3. 고용노동부 장관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4. 정부 추진 계획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업종 : 모든산업
- 결정단위 :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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