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사회복지사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1. 적용시설
적용시설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2.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 (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
*21페이지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에 한함
3.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4.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신입 5급 1호봉 기준 2,344,000원 x 60% = 1,406,400원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 2회(설, 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5.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6.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
•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0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1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7.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급여,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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