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소관부처에 따른 시설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시설 종류
-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2. 질병관리청 시설 종류
- 결핵, 한센시설 등이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시설 종류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소관 부처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관련법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보건 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복지법」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 |
어린이집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
「아동복지법」 | ||
질병 관리청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여성 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디지털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4.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 형태 | 시설 종류 | 소관부서 | 관련법령 | |
노인 | 생활 | ◦의료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험운영과 | 「노인복지법」 제31조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주거 |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 노인정책과 | |||
・ 노인복지주택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이용 | ◦재가 |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요양보험운영과 | ||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 | 노인정책과 | ||||
◦여가 | ・ 노인복지관 | 노인지원과 | |||
・ 경로당, 노인교실 |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정책과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지원과 | ||||
아동 |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권리과 | 「아동복지법」 제52조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자립지원시설 | |||||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 아동학대대응과 | ||||
이용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아동권리과 |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
◦지역아동센터 | 인구정책총괄과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대응과 | ||||
◦다함께돌봄센터 | 인구정책총괄과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
장애인 | 생활 | ◦거주시설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쉼터 | ・ 피해장애인쉼터 | ||||
・ 피해장애아동쉼터 | |||||
이용 | ◦지역사회 재활시설 |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직업재활 시설 |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영유아 | 이용 | ◦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보육기반과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정신 질환자 |
생활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건강정책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
|
이용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
노숙인 등 |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자립지원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
지역주민 | 이용 | ◦사회복지관 | 지역복지과 | 「사회복지사업법」 | |
기타시설 | 이용 | ◦지역자활센터 | 자립지원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출처 :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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