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사 공개모집, 채용계약, 결격사유, 근로기준법, 대체인력 등) 등을 알아봅시다.
1. 종사자 공개모집(시행일 2005. 1. 1.)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반영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를
제외한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희망이음 공고 기능 개통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
* 다만,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聖職者)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으로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 단체를 「동일한 설치・운영자」로 볼 수 있음(ʼ21.1.1.부터 시행)
(단,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라.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마.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② ①의【전제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③ ①의 가, 나, 다목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空席)은 가, 나, 다목에
따라 충원(充員)되지 않을 시 공개모집 절차로 충원할 것
④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장・종사자
등과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⑤ 「ʼ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던 종교・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각 법인 관계자의 임명 건은 ʼ19년 1월1일 이전의 건에 한하여 인정
⑥ 공개모집 원칙 시행(2005.1.1.) 이전에 채용된 종사자의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춤과 동시에 전제사항의 ㉯~㉱를 충족한다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적용이 가능함
3.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할 수 없음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이 신설・시행(2019.6.12.)됨에
따라, 2019.6.12.부터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포함)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할 것
4.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 조회결과는 목적외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법무부 형사기획과-6278(’10. 10. 28.)
- 법령에 임명・고용 등의 자격제한 규정이 있는 한 해당 임명・고용 등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형실효법 6조 1항 9호에 따른 회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5.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민주성을 기할 것
➩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할 것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관련 법상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22년 기준)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돌봄, 조리직)의 업무공백 방지 및 휴가권 보장을 위하여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지원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은 반드시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하고 그 외 시설의 경우 지자체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 등에 따라 조정 운영
(파견사유) 연차휴가, 교육, 병가, 공가(건강검진, 예비군훈련 등), 경조사 등 한시적 결원 발생한 경우
(파견기간) 동일종사자에 대해 1일 연속 7일 이내(1회 연장 가능)
* 지역별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지침으로 정한 경우 동일종사자에 대해 최대 60일 이내
연속지원 가능
(파견지원업무) 사회복지시설의 돌봄서비스 및 조리업무 대체 수행
* (돌봄지원)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 이용인프로그램 진행 시 보조 및 학습보조, 시설청소 지원 등
* (아동지원)야외 문화 활동 보조, 외출 동행 등
* (기타지원)시설에서 요청하는 업무일지 및 이용자 관찰 기록 작성 등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지원
(파견신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세부사항은 각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 문의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서울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 부산사회복지사협회(부산),
충북사회복지사협회(충북) 경북사회복지협의회(경북), 제주사회복지사협회(제주), 이외 12개 시도는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
<대체인력 파견 절차>
6. 기타 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시 결혼・임신・출산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할 경우, 해당
질문이 지원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차별행위가 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시키거나(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889400),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99900 등 참조)도 장애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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