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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목적, 적용범위, 경력인정)

by 봄 소셜워커 2024. 1. 2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목적, 적용범위,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써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적용범위

-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적용의 원칙

-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호봉획정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 지침 마련 시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


※ 다만, 국고보조시설의 경우에는 부록 3의 기준 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하여 개별담당부서 또는 지자체의 별도기준을 둘 수 없음


- 부록 3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4.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 (가이드라인)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용어의 정의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1.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서 호봉의 획정 가이드라인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다.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4. 경력기간의 계산”을 참고하여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경력기간을 계산함

 

2.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
 가. 별도 경력인정 관련
    ※ [별도 경력인정 관련] 아래표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 
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복지부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음

 

1. 사회복지 시설・사회복지법인경력 100% 환산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2~ʼ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 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 ʼ18.1.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1. 사회복지 유사경력 80% 환산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참고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 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마.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 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차. <삭제>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버. <삭제>
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터.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퍼.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 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 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 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지원 돌봄사업 채용 근무 경력

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모.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 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보.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조.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초. 「아동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포.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나.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1) 산정원칙 및 대상경력
군 복무경력은 다음 각 목[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 등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도 가능
** 종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제대군인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轉役)한 사람
2.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3.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면역(免役)된 병
4. 「군인사법」 제41조에 따라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5. 「병역법」 제23조에 따라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6.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 및 국가기관・지방자차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나)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한 사람

 

전환복무자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무경찰
3. 종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투경찰
4. 종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

 

다) 종전 「병역법」(2013.6.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①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②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라) 종전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다 소집해제된 방위병

 

학도의용군 경력 적용방법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은 병적증명서상 기간과 무관하게 8개월 인정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므로 해당 병적증명서와 무관하게 8개월을 인정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2) 산정예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시간제근무자&nbsp; 등 근무시간과 다른 자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희망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경력은 시군구 보고를 거친 경력이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조회를 다시 거칠 필요없음.

 

종사자 본인이 경력증명을 거부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종사자 본인의 경력확인서약서,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음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 근무 기관 및 직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력조회가 필수 사항은 아님

 

5.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6. 기타 참고사항
가. 시설종사자가 지역 간 또는 시설 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나.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할 것

 

예시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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