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허가1 2024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제3호)에 과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중증 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미신고시설복지시설로서 ..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