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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2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6,097,773원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에 자세히 살펴봅시다. 1.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현행개선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노인 근로소득 공제▴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65세 .. 2024. 8. 5.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에 의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