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1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 교육 훈련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 인력 확보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 지원하도록 함 ‒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교육・훈련을 반복할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