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점검1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