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2 2025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시설 인정 기준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한센병력자 .. 2025. 2. 17.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무연고자 금품 처리)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법 제45조의 2관련) 1. 사회복지시설 사망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 처리 절차 규정 조항 신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