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1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 2024.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