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총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총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재무・회계규칙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재무・회계규칙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소관부처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 202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