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표 (100%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명, 원)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참고. 2024년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원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
2024. 2. 25.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에 의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