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1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무연고자 금품 처리)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법 제45조의 2관련) 1. 사회복지시설 사망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 처리 절차 규정 조항 신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