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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2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법 제38조 관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 2024. 1. 23.
202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이용시설, 생활시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소관부처에 따른 시설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시설 종류 -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2. 질병관리청 시설 종류 - 결핵, 한센시설 등이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시설 종류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