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살펴봅시다.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관련 의무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를 발견 시 지체 없이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를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신상카드(별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 2024.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