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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by 봄 소셜워커 2024. 1. 3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살펴봅시다.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관련 의무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를 
발견 시 지체 없이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를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신상카드(별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1) 실종아동등의 정의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래의 대상자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

 

3) 실종아동등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실종아동법 제6조 위반)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유전자검사 대상자
‒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
‒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여 실종아동등의 가족을 찾기 위해 활용

 

2. 실종아동 등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1) 관련기관별 협력 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 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의 장
정책 수립 및 시행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DB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 고시
기타 필요 사항
실종 신고 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지침 준수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 지도감독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www.safe182.go.kr)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감독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www.safe182.go.kr)
신상카드 작성 제출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
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
훈련 연1회 실시
경찰관서에 교육
실적 보고

※ 실종자 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운영 등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보호조치 및 지도・감독 의무
‒  실종아동  등을  보호  조치할  때에는  아동  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신고해야 함
‒  실종아동 신고 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함
‒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접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견 시 일시보호센터 우선보호 조치 
‒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 보호  
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 기준)
‒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3.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ʼ09.9.29시행)

1)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등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은 실종아동법상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됨


2)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정의 및 범위

시설구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및 장애인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아동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 시설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정신보건시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 입원 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신고
‒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
  ※ 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이 입소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
※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실종아동법 제19조제2항)

 

실종아동등 변동사항 보고
‒  보호  중인  실종아동등의  전원  및  퇴소  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고
경찰관서에서 보호시설 실종아동등에 대한 DNA 채취 시 적극 협조

 

4. 신상카드 제출 방법

1) 지방자치단체 제출방법

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http://www.ssis.go.kr) 접속

② 로그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시스템사용 신청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서 회원가입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화면에서 사용신청하여 기관장의 승인

③  “ 대상자관리 ‒ 대상자기본정보관리 ‒  대상자기본정보”에서 신규버튼 클릭 후 가족(연고) 을  
‘무’로 선택하고 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④ “대상자관리 ‒ 대상자기본정보관리 ‒ 실종정보”에서 대상자 목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실종자 정보와 하단의 신상카드 추가정보 입력 후  
저장(출력버튼 클릭하여 신상카드 출력)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개선 중이므로 개선완료시까지 공문으로 제출 
<아동학대대응과-3591(2022.5.2.) 참조>
1) 지방자치단체 제출방법
  ①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②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공문으로 제출

 

2) 실종전문기관 제출방법
가)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로그인<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기관회원 –  신상 카드 담당자)> 
③ ‘홈페이지>신상카드>제출하기’에서 신상카드 입력


나) 실종아동 등 전원・퇴소 등 변동시
-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입력)한 신상카드 정보 변경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로그인>신상카드>제출하기’에서 기존 입력했던 신상카드 목록 확인 
③ 해당 실종아동등 클릭하여 ‘보호아동등 조치사항’에 변동사항 추가 입력(전원, 
퇴소 등) 후 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적
사항

기본
사항
성 명   성별 번호
( )
1.2.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사진 부착
(3×4)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지역
(주소)
 
발견
장소
번호
(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10. 종교시설(교회성당절 등) 11. 공원 12.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보호장소 시설(기관) 번호
(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연락처 주소
입소()
동기
 
응급진료 최초입원일자   진료기관
(전화번호)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병 명   응급진료
사 항
 
무연고자
확 인
확인일자   확인기관  
행려병자
선 정
보장기관명   선정
일자
  행려병자
번호
  의료급여
종 별
( )



치 아 번호
( )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치아 특
서술
눈 모 양 번호
(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얼 굴 색 번호
(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흉 터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4. 5.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10. 기타( )
모양 서술
수술자국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4. 5.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10. 기타( )
모양 서술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4. 5.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10. 기타( )
모양 서술
문 신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4. 5.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10. 기타( )
모양 서술
병 력 번호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
장애
유형
번호
( )
)12
1. 지적장애(1, 2, 3)
2. 자폐성장애(1, 2, 3)
3. 정신장애(1, 2, 3)
4. 중복장애( , )
5. 기타( )

체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두발
색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두발
형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번호
( )
번호
)
번호
( )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번호
( )
그 밖의
특징
  유전자
(DNA)
번호
( )
1. 채취 2. 미채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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