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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by 봄 소셜워커 2024. 2.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경과
ʼ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자화 
추진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축
ʼ08년: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온라인으로 수행
ʼ10. 1월: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연계시스템 변경
※ (10월) 시설 생계급여, (11월)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행복이음으로 전산지급 의무화 
ʼ12. 6월: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전국 시행 확대
ʼ12. 8월:후원금의 수입명세・사용결과보고서 보고 의무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ʼ13년 ∼ ʼ14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ʼ15년 ∼ ʼ17년:시설평가, 안전점검, 사회복지법인‒시설 통합관리 기능개선 
’22년 9월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전면 개편
3) 운영 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sis.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w4c.go.kr) 참조

 

2.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 통합회계관리 기능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인사회계기능 개통(’24년 중) 전까지 사회복지시 
설정보시스템을 사용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 관리
‒ 후원약속사항(기탁서) 등록, 수입사용 내역 관리 및 공시

온라인 보고
‒ 행복이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자・종사자, 
예・결산, 후원금, 운영위원회 결과, 지도점검 조치결과 등을 보고 및 신청
‒ 지자체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사업 및 프로그램 관리, 온라인을 통한 신청 지원
‒ 기관별 맞춤형 서식을 활용한 각종 입소자 및 이용자 관리, 수혜서비스 제공기록 
관리, 사례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민관 정보공유 및 협업
‒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보건복지 자원 공유 
‒ 복지 대상자 정보 공유

구 분 노인
생활/
재가
노인
복지관
아동
생활
지역
아동
장애인
생활
장애인
직업
재활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한부모
가족
노숙인 정신
보건
대상자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사업관리 O O O O O O O O X O O
서비스/프로그램 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상담 및 사례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일지 및 회의관리 O O O O O O O O O O O
현황 및 통계 O O O O O O O O O O O
급식관리 O O O O O O O X X O O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설 관리업무 지원
‒ 희망이음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통계(시설, 
입소자, 종사자 현황 등) 및 정책 기초자료 제공
유관기관(단체) 정보연계
‒ 지자체 복지시설 관리(시설생계급여, 보조사업, 종사자 등)를 위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연계
‒ 실종자의 조기발견 및 복귀를 위한 무연고 입소자에 대한 경찰청 연계
‒ 복지시설 요금감면(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격정보 연계 
‒ 지자체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시설 이용(희망)자 대상 정보제공
‒ 복지시설 기본정보(유형, 소재지, 연락처 등), 평가, 제공서비스 등 정보제공

 

3. 사용대상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분류]󰡕 
참조(24p.)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
또한,  법  38조에  따라  시설  폐지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신고가  수리된  즉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지 
신고 수리 전까지 회계처리,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 처리를 마무리하여야 함
※ 다만,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하게 시설 폐지 이후에도 회계 처리, 결산 
보고, 보조금 정산, 입소자 퇴소 보고, 종사자 퇴사 보고 등의 조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부)으로 연장사유, 사용할 메뉴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면 최대 2회까지 각 30일한도 내에서 연장(향후 시스템을 통한 신청 기능 
개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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