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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by 봄 소셜워커 2024. 2. 4.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4, 
시행 2014.6.5>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따라서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를 참조하되, 사회복지공 
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요망
* 지자체  감사  시,  ‘적립식’  책임보험  상품  가입하여  만기  환급금  수령  후  부적절한  세입처리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건이 있었음(2013년 ○○도 특정감사 결과)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예정

 

2. 보험가입 의무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안내

* ʼ14.6.5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화재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 외에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바,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안내와 그 지도감독 등에 힘쓸 것(법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합상품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보험이 2건 이상일 필요는 없음
  ‒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이 화재사고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공제)에 해당함)
  ‒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시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보상한도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근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설립목적: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주요사업
▪ 회원에 대한 장기저축급여
▪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화재・배상 및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 (※ 공제회 책임공제보험 미가입시설도 
적정 보험가입에 대한 무료상담 이용 가능)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비스 
문의처:☎ 02‒377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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