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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by 봄 소셜워커 2024. 2. 5.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8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 
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할 것

 

2) 지자체 안전점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5월  및 11월)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 지자체 주관 집합교육(권장), 시설 자체교육, 모의훈련 등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 관리 대책*,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인/시설/ 
단체 메뉴) 참고하여 개별 시설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바람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며, 지자체는 
행복이음 시스템 안전점검 메뉴를 통해 결과 보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
‒ 지자체는 점검 전 시스템 권한 요청 및 승계 처리를 완료하고, 소관 시설을 적극 
독려하여 점검결과가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ʼ18년부터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 결과입력 전면 시행, ’22년 
하반기부터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기능 행복이음으로 이관

 

3) 민관 합동점검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 
취약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


4)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요청(또는 
지자체 직권)하여 지자체(시・군・구 ➝ 시・도)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신청(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 확인 실시)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군・구는 동법 제19조제6~8항, 같은법 시행규칙 16조의3에 따라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그 내용을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 담당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작성 현황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시스템(http://www.sfms.or.kr)을 
통해 제출

 

※ 소관 지자체 및 해당 시설은 각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ʼ17년 국정감사 시 점검결과 미흡시설 후속조치 미 이행 관련 지적받았음

 

소규모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앱 활용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 관리자의 점검능력 배양 및 교육을 위한 자율안전점검 앱을 개발하여 
배포 중이므로 자체안전점검 등 시설물 관리 시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Play 스토어에서 “소규모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검색 및 설치 후 사용 가능 
* 사용법 등 문의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055-771-4816, 4818)으로 문의 

 

5) 시・도 사회서비스원 안전 컨설팅 제공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 컨설팅을 지원함 
으로써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가능
안전 컨설팅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자체점검에 따른 전문성 부족문제를 개선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컨설팅 실시
(수행개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에  의하여  하・동절기(5월  및  11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의 형태로 수행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시설안전 집중 컨설팅하되 지역별・시기별 
(하절기/동절기) 특성을 고려하여 컨설팅 사항을 추가 또는 생략 가능


<안전 컨설팅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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